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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학생 도와주러 왔다는 ‘멘토병사’, 교실서 되려 성추행
-학교 내에서 학생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 혐의
-멘토병사 파견하며 별도 관리ㆍ감독 규정 없어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지역 청소년들의 방과후학교 과정을 지원하고자 학교로 파견된 군인이 되려 교실에서 학생을 상대로 성추행을 해 군 당국이 진상 조사에 나섰다.

8일 군과 교육 당국에 따르면 경기 김포의 육군 소속 A 상병은 자신이 속한 부대 인근에 있는 고등학교 학생 B 양을 성추행한 혐의로 군의 조사를 받고 있다. 

8일 군과 교육 당국에 따르면 경기 김포의 육군 소속 A 상병은 자신이 속한 부대 인근에 있는 고등학교 학생 B 양을 성추행한 혐의로 군의 조사를 받고 있다. [사진=헤럴드경제DB]

군에 따르면 A 상병은 소속 부대가 지역 고등학교와 한 자매결연에 따라 방과후학교에서 ‘멘토병사’로 활동하고 있었다. 멘토병사는 군이 인근 지역 학교에 관련 전공을 가진 병사를 파견해 학생들을 직접 가르치는 자원봉사 제도로, A 상병 역시 일본어를 가르칠 수 있는 병사가 필요하다는 학교 측의 요청에 따라 해당 학교로 파견됐다.

그러나 지난달 25일 A 상병은 해당 고등학교 교실에서 방과후학교 과정에 참여했던 B 양의 몸을 더듬는 등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시도했다. 계속되는 A 상병의 부적절한 신체접촉에 이를 참지 못한 B 양은 학교에 해당 사실을 알렸다. 학교도 곧장 A 상병의 부대에 공문을 보내 성추행 사실을 알렸고, A 상병은 군의 조사를 받게 됐다. 군 관계자는 “A 상병이 현재 피해 학생과 합의를 한 상태”라며 “피해자와 합의를 했지만, 방과후학교 과정에 참여해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는 징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문제가 된 멘토병사 제도는 학교와 군부대가 자체적으로 맺은 양해각서에 따라 진행돼 교육청이나 상급 군부대에서는 별도의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방과후학교에 대한 운영 가이드라인은 있지만, 각 학교의 사정이 모두 달라 군인이 참여하는 멘토병사 제도 등에 관한 지침은 따로 마련돼 있지 않고 개별 학교가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군 관계자 역시 “멘토병사 제도는 일선 부대에서 학교와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라며 “전 군에 적용되는 관리 규정이 따로 있지는 않다”고 했다.

이처럼 별다른 관리ㆍ감독 규정이 없어 일선 부대에서는 청소년들을 지도하는 멘토병사 선발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대부분 병사의 대학 전공 등에 따라 지휘관이 임의로 멘토병사를 선정하기 때문에 청소년을 지도하기에 부적절한 병사가 학교로 파견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지휘관이 멘토병사 선정에 앞서 본인의 의사 등을 물어보는 면접 절차가 있어 이에 따라 멘토병사를 선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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