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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40억대 횡령·배임 혐의’ 유섬나 오늘 구속영장 청구 전망
-‘세모그룹이 세월호 실소유주’ 의혹 등 부인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검찰이 8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섬나(51)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형근)는 전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강제 송환된 유 씨를 조사했다. 유 씨는 이날 검찰에 출석하면서 혐의 사실에 관해 “터무니 없는 소리”라고 일축하는 한편 유병언 일가가 세월호 실소유주라는 의혹에 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사진=유섬나 씨가 7일 인천지검으로 들어가는 길에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형사소송법상 검찰은 피의자를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풀어줘야 한다. 검찰이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유 씨의 구속 여부는 9일이나 10일 인천지법에서 열리는 피의자 심문을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유 씨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디자인업체 ‘모래알디자인’을 운영하면서 부적절한 거래 자금을 지출하는 등의 방식으로 40억 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유 씨는 디자인업체 ‘모래알디자인’을 운영하면서 관계사인 ‘다판다’로부터 컨설팅비 명목으로 48억 원을 받는 등 세모그룹에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2014년 검찰이 세모그룹 수사를 벌일 당시 공개한 혐의액은 492억 원대에 달했지만, 프랑스에서 유 씨를 송환하는 과정에서 40억 원대로 줄었다. 한국-프랑스 간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검찰은 유 씨를 넘겨줄 것을 요청할 때 체포영장에 기재한 혐의 외에는 추가로 기소할 수 없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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