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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연희 강남구청장, 기소의견 송치돼
- 카카오톡서 文 비방글 1000여명에 전달 혐의

[헤럴드경제=박로명 기자]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공직선거법(허위사실유포·부정선거운동)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을 각각 위반한 혐의로 신 구청장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또 경찰은 신 구청장과 함께 대화방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전 국정원 직원 신모씨(59) 등 5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 구청장은 대선을 앞둔 지난 1월 29일부터 3월 13일까지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을 통해 총 83회에 걸쳐 문 후보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부정선거 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 구청장은 단체 대화방 총 6곳에서 19차례 허위사실을 보냈다. ‘서울희망포럼’과 ‘국민의소리’ 등 이름으로 알려진 단체 대화방들은 적게는 100명에서 많게는 500여명이 속해 있었다. 또 신 구청장은 지인 등 25명과 개설한 일대일 대화방으로도 64회에 걸쳐 비방글을 전송했다.

경찰은 신 구청장이 보낸 허위사실은 총 8가지 종류였다고 밝혔다. 그 중 허위 사실을 담은 메시지 4종은 ‘놈현·문죄인의 엄청난 비자금’, ‘세월호의 책임은 문재인에 있다’, ‘양산의 빨갱이 대장 잡으러 간 태극기 애국보수 국민 영상’, ‘문재인을 지지하면 대한민국이 망하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 등의 제목으로 유포됐다.

다만 신 구청장은 메시지를 최초로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전송된 문자를 역추적 하는 방식으로 4단계에서 11단계에 걸쳐 메시지의 출처를 파악했지만 이번에 문제가 됐던 글의 최초 작성자는 파악되지 않았다.

또한 최초 신 구청장이 포함된 단톡방에는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서석구 전 변호사 등 유력인사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경찰조사에서 이들은 간단한 자기소개만 한 뒤 방에서 퇴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고발을 접수한 이후 신 구청장 휴대전화를 포함해 휴대전화 총 35개와 컴퓨터 4개 등 총 51회에 걸쳐 디지털 매체 증거분석을 진행했으며, 신 구청장을 두 차례 소환 조사했다.

신 구청장은 앞서 ‘문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공식 선출된 이후에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 없다. 문 후보를 낙선시키려는 의도가 없었다’며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미 탄핵절차가 진행 됐을 때 조기대선이 가시화되고 있었고, 자유 한국당에서도 1월에 대선후보에 출마한 후보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선거운동 기간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dod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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