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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망사고 일으킨 ‘해피풍선’…정부, 환각 물질로 지정
[헤럴드경제=이슈섹션]최근 유흥주점과 대학가를 중심으로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이른바 ‘해피풍선’의 원료인 아산화질소가 환각 물질로 지정된다.

환경부는 7일 아산화질소를 환각 물질로 지정하고 의료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흡입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안에 입법 예고한다.

이와 함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아산화질소를 환각 물질로 지정하기 전이라도 흡입 용도로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대학가 축제 행사장과 유흥주점 등에 대해 관리를 강화한다.

아산화질소는 의료용 보조 마취제로 사용되는 화학물질로 환각효과를 나타내며 오·남용하면 호흡곤란이나 구토 등은 물론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앞서 지난 4월 ‘해피풍선’을 마신 20대 남성이 국내에선 처음으로 아산화질소 과다 흡입으로 숨졌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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