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대통령 측 이상철 변호사는 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7회 공판에서 “주4회 재판을 피고인이나 변호인단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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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매주 4차례 열리는 재판을 체력적으로 감당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이기 이전에 나이가 66세인 고령의 연약한 여자”라고 운을 뗐다. 이어 “입식(立食) 생활을 하다 수감되면 좌식(坐食) 생활로 바뀌어 허리나 관절이 안좋아지는 경우가 있는데 박 전 대통령도 다리가 저리고 허리가 아픈 증세가 재발돼 하루종일 피고인석에 앉아있는게 여간 힘든일이 아니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은 비록 영어의 몸이긴 하지만 국민 과반수 지지로 일국 최고 지도자에 오른 우리 모두의 영원한 전직 대통령”이라며 “법률에 따른 예우를 들먹이지 않아도 최소한의 품위를 유지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검토해야 할 수사기록이 방대해 변호인단이 매주 4차례 재판에 참여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일본의 오옴진리교 사건은 10년에 걸쳐 겨우 1심이 끝났다”며 “실체적 진실 발견과 신속한 재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으면 더할 나위 없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신속보다는 적정한 재판 절차 보장이 우선된다”고 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삼성 뇌물’ 혐의를 먼저 심리한 뒤 차례로 박 전 대통령의 나머지 17개 혐의에 대해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재판부는 심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매주 이틀은 ‘삼성 뇌물’ 혐의를, 이틀은 ‘SKㆍ롯데 뇌물 혐의’ 등을 심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즉각 반발했다. 검찰은 “(변호인단이 이의제기한 내용은) 이미 공판준비기일과 공판기일 몇 차례에 걸쳐 합의된 것”이라며 “다시 이의제기하는 것을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자리에 있는 검사들도 작년 10월부터 쉬어본 적 없고, 재판부도 주 4~5회 재판하면서 쉬지 않았다”며 “모두가 감수하면서 재판을 진행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검찰이 합리적으로 증인을 선택하면 우리가 그러지 않는다”며 “430명을 모조리 법정에 세워 증인신문하겠다”고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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