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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글의 일방적인 앱 수정ㆍ삭제 요구…7월 법 시행 주목
- 국내 업체 수익성 타격. 소비자들은 앱 이용 못해 피해
- 7월 방통위 관련 법 시행 예정
-해외 사업자인 구글 처벌 가능 여부는 미지수

[헤럴드경제=정세희 기자]구글이 최근 옥수수(oksusu), 티빙(tving), 푹(pooq) 등 국내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OTT)업체들이 제공하는 성인용 콘텐츠를 문제 삼아 수정하지 않으면 삭제하겠다고 통보해 파장이 일고 있다.

국내 업체에 대한 구글의 이러한 일방적인 앱 수정 및 삭제 요구는 과거에도 있었다.

구글의 이러한 일방적인 앱 수정ㆍ삭제 통보는 업체들의 수익성에 타격을 입힐 뿐만 아니라, 서비스 이용료를 낸 소비자들도 모바일 앱 사용을 못하게 돼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구글은 2014년 국내 웹툰 서비스 업체인 ‘레진코믹스’ 앱을 앱스토어에서 삭제한 적이 있다. 이는 지난해 7월 구글이 개발자 정책센터에 ‘성인물을 포함하거나 홍보하는 앱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약관 제정 전에 일어난 일이다.

당시 구글은 레진코믹스측에 앱에 성인 만화 콘텐츠가 있다는 이유로 사전 예고나 설명 없이 삭제 통보를 했다.

하지만 레진코믹스가 제공하는 만화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성인 등급을 받은 콘텐츠였고, 성인인증을 받은 이용자에 한해 공개되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구글의 삭제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나 게임, 웹툰 등 인터넷 콘텐츠 업체들은 유료 서비스로 운영되기 때문에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앱이 삭제될 경우 수익성에 직격탄을 맞게 된다. 최악의 경우 서비스를 중단해야 하거나 손해를 감수하고 환불 조치를 해야 한다.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피해도 불가피하다. 특히 모바일 게임은 앱이 삭제되면 게임 자체를 이용할 수 없다. OTT 앱의 경우 서비스 이용 요금을 낸 이용자들은 모바일 앱을 사용할 수 없고 PC버전으로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 그러나 SK브로드밴드의 모바일 동영상 서비스 옥수수(oksusu)는 아직 PC버전 서비스가 만들어 지지 않은 상태다.

지금까지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 마땅히 처벌할 규정도 없었다. 그러다가 올해 3월 전기통신사업법이 시행령이 개정돼 전기통신사업자의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이나 부당한 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개정된 시행령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시행령 세부기준안에 따르면 이동통신사업자, 인터넷전화, 포털사업자, 앱마켓 사업자 등 전기통신사업자가 차별적이고 부당한 행위를 할 경우 방통위는 1차로 시정조치에 들어가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관련 매출의 3%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내야 한다.

이에 따라 이번에 구글의 일방적인 콘텐츠 수정 및 앱 삭제 통보에 관해 국내 OTT업체들이 방통위에 구글을 부당행위로 고발할 경우, 구글은 이 법규의 적용을 받는 첫 사례가 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사례의 경우 구글의 부당행위로 판명될 가능성이 높다”며 “신고가 들어오면 면밀히 조사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구글, 페이스북 등 해외사업자에 대해 정부 당국이 실효성이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현재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불법 콘텐츠들이 성행하고 있지만 국내에 서버가 없어 명예훼손이나 저작권 침해 등 불법 행위가 발생해도 행정 제재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기관의 심의를 거친 콘텐츠에 대해 구글이 또 다시 규제하는 것은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며 “구글, 애플 등 앱스토어 제공 업체들이 자의적으로 지나친 규제를 가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정부가 나서야 할 때”라고 말했다.

sa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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