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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임업계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강화, 무엇이 달라지나
- ‘투명성’ 강화 최우선

- 아이템 정보ㆍ표시 방식 개선ㆍ 추가조치 및 사후관리 방안 구체화



[헤럴드경제=정세희 기자] 오늘 7월부터 게임업계에서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가 강화된다.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 내에서 무작위 확률로 얻을 수 있는 가상의 상품이다. 획득 확률 등의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됐던 상황에서, 업계가 내놓은 자구책이 이용자 보호의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6일 업계에 따르면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가 한층 더 강화될 전망이다. 확률형 아이템이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비판에 게임업계가 더 강력한 자구책을 내논 것이다

’확률형 아이템‘은 원하는 아이템을 얻을 확률이 매우 낮고 획득 확률 등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뽑기’와 비슷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실제 희귀 아이템은 획득 확률이 1% 미만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확률이 낮다는 것을 알면서도 희소한 아이템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계속해서 아이템을 구매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업계는 법에 의한 규제를 최대한 피하고 자정 노력으로 확률형 아이템을 규제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변화될 확률형 아이템 자율 규제의 핵심은 ‘투명성’ 강화다. 게임회사는 사실에 입각해 해당 아이템의 명칭ㆍ등급ㆍ제공수ㆍ제공기간ㆍ구성비율 정보를 모두 공개해야 한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표시하는 방식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성립됐다.

사업자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정보를 이용자들이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게임 내에서 사용하는 아이템의 명칭 및 등급을 그대로 사용해야 한다.

또한 스포츠 장르에서 선수 뽑기와 같이 제공하는 결과 아이템의 종류가 많은 게임 역시 획득 가능한 모든 아이템을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아울러 확률형 아이템 결과물의 목록과 구성 비율을 공개할 땐 ▷게임 내 공개 페이지에 대한 링크버튼 제공 ▷정보 열람방법 안내(공지) 등을 원칙으로 삼는다. 이용자가 가장 접근하기 쉬운 위치에 공개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만약 확률형 아이템 결과물의 구성 비율이 변경될 시에는 의무적으로 사전 공지를 해야 한다.

확률형 아이템을 기획할 때 금지해야 할 내용도 마련했다.

먼저 결과물 목록에 없는 아이템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표시해선 안된다.

또한 ‘단 한번’, ‘오늘 하루만’ 등 제한적인 조건 하에 아이템을 판매할 것처럼 표시한 후 동일 구성으로 재판매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특정 조건(지역ㆍ레벨ㆍ등급ㆍ기간 등)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아이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을 해야 한다.

확률형 아이템을 구매하는데 사용된 유료 캐시를 결과물로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예를 들면 캐시(다이아) 100개로 구매하는 확률형 아이템의 결과물에 캐시를 포함시키는 등 방식이다. 단 확률형 아이템의 결과물 외 부가적으로 유료 캐시를 제공하는 행위는 허용된다.

이밖에도 등급별 합산 구성 비율이나 최소ㆍ최대 구성 비율을 공개하는 방식을 선택하는 경우엔 일정 구매 회수(구매금액) 도달 시에 무조건 희귀아이템 등 보상을 지급을 해야한다. 희귀아이템 구성 비율을 공개하고 희귀아이템 출현 개수 공개하는 등 추가 조치도 마련해야 한다.

강신철 한국게임산업협회 회장은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각 기업들이 체계적인 준비를 갖춰 이용자 보호와 산업 발전의 양방향에서 긍정적인 성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세희기자/sa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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