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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 글이 갑자기 사라졌어요”…포털의 임시조치 달라지나
-文대통령, 표현의 자유 공약에 ‘임시조치’ 개선 포함



[헤럴드경제=정세희기자] # 맛집 블로거 이모(30ㆍ여)씨는 한 포털 블로그에서 자신이 쓴 음식점 리뷰가 삭제되는 일을 겪었다. 

전국에 체인점이 여러 개 있는 유명한 맛집인데 서비스 모두 불만족스러웠다는 내용의 글이었다. 알고 보니 그 음식점이 포털에 명예훼손 여지가 있다고 글을 내려달라고 요청한 것이었다. 이 씨는 “거짓을 쓴 것도 아닌데 처벌받는 기분”이라고 억울해했다.

타인의 요청으로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이 게시글을 삭제하는 ‘임시 조치’가 문재인 정부에서 완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표현의 자유’를 강화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따른 것이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에서 포털의 ‘임시조치’가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임시 조치‘는 타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포털이 관련 게시물을 임의로 삭제하는 것이다. 포털의 임시조치는 법에 명시된 합법적인 행위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특정 글이 자기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호소하면 포털 등 서비스 사업자가 내부 판단에 따라 해당 게시물을 최장 30일 간 대중이 못 읽게 차단하도록 돼 있다.

시장에서는 문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시절 ‘표현의 자유’ 강화를 주장하며 포털의 임시조치 개선을 공약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정보통신망법상의 사업자의 일방적 ‘임시조치’에 대해 정보게재자의 표현의 자유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임시조치 제도를 개선하고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대한 위법성 조각사유 대폭 확대 ▷인터넷상 정치적 표현에 대해서는 자율규제로 전환하겠다고 공약 한 바 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대책위원회에서 표현의자유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작년 8월 정보게재자의 이의제기권을 강화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글쓴이의 이의제기 절차를 마련하고 게시글 작성이 정당한 권리행사임이 소명될 경우 30일 이내 임시조치를 해지해야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업계는 문재인 대통령의 민주주의ㆍ인권 강화 행보에 여론이 좋은 만큼 임시조치 개선 정책 역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한 업계관계자는 “여론만 뒷받침 된다면 정치권에서 법 개정을 추진하는 데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 측은 “현재의 임시조치 제도도 현행 법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며 “법이 달라진다면 그에 맞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세희기자/say@heraldcorp.com



<사진>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집 중 ‘표현의 자유’ 관련 공약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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