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왕수석’으로 불린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왼쪽)과 박 전 대통령의 정치입문 때부터 20여년을 함께 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사진=헤럴드경제DB] |
최상목 전 청와대 경제수석실 경제금융비서관(전 기재부 1차관)은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에서 공정위가 처분 주식 수를 결정할 당시 청와대와 공정위 간의 협의 내용을 증언했다. 최 전 비서관은 “2015년 말 공정위 내에서 처분 주식 규모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자 부하 행정관을 시켜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시켰다”고 말했다. 그는 이 보고서를 안 전 수석에게 보고하며 “두 가지 안이 있는데 전문가들 사이에 의견이 갈린다. 둘 다 장단이 있는데, 주식처분 규모가 커지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처분 규모가 작으면 삼성 특혜 지적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두 가지 안은 애초 공정위가 유권해석을 내린 1000만주에서 계산 오류를 수정한 900만주 처분과 삼성 측 입장이 반영된 500만주 처분이었다. 보고를 들은 안 전 수석은 “두 안 모두 가능하다면 500만주가 좋겠다”고 답했다는 게 최 전 비서관 증언이다. 최 전 비서관은 안 전 수석에게 보고를 마친 뒤 김학현 당시 공정위 부위원장에게 전화해 처분 주식 규모를 어떻게 할 건지 문의했고, 이에 김 부위원장도 “500만주 처분이 제 소신”이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내부 실무진들의 반발로 공정위는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이에 안 전 수석이 ‘500만주로 결정하게 하라’고 지시했고, 최 전 비서관이 이런 뜻을 김 부위원장에게 전하면서 결국 삼성이 처분할 주식 수는 500만주로 결정됐다는 게 특검 수사 결과다. 그러나 삼성은 “순환출자 해소와 관련해 공정위로부터 어떠한 특혜를 받은 바 없다”고 거듭 주장하고 있다. 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은 경영권 승계를 위한 작업이 아니며 두 회사의 경영상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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