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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병기 “테러방지법, 그대로 놔두진 않겠다”
-“테러방지법 독소조항 뺀 개정안 통과돼야”
-“국정원 국내 파트 폐지 그대로 시행, 어떻게가 문제”


[헤럴드경제=최준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참여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31일 “(테러방지법을 유지하도록) 결코 그렇게 놔두지 않을 것”이라고 의지를 나타냈다. 지난 29일 서훈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하 테러방지법)’과 관련 “현존하는 법은 이행하는 것이 맞다”고 답한 뒤 문 대통령의 국정원 개혁 공약이 일부 후퇴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진화에 나선 것이다.

김병기 국정기획위 외교ㆍ안보 분과 위원은 이날 오전 국정원의 업무보고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옛 야권이) 필리버스터까지 하면서 (테러방지법에) 반대한 이유를 충분히 알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테러방지법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정의화 전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으로 통과된 법으로, 국정원에 정보수집권과 추적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민주당 등 당시 야당은 민간인 사찰과 인권 침해 가능성을 제기하며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절차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통해 격렬히 반대한 바 있다.


김 위원은 “테러방지법의 독소조항은 당연히 빼야 한다”면서 “개정이 추진될 경우 (테러방지법의) 오ㆍ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강력한 제재 방안을 둔다면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들이 이 정도면 테러방지법의 부작용에 대해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고 할 정도로 심층적인 합의가 필요하다”면서 “이것은 당연히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의 생각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개인정보 및 기본권 침해 등을 이유로 정치권 및 시민단체에서 논란이 분분한 ‘사이버 테러방지법’ 제정에 대해서도 김 위원은 “(테러방지법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김 위원은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국내정보 수집 폐지와 대공수사권 이양에 대해서도 “그대로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어떤 식으로 시행하느냐가 문제”라면서 “대통령은 큰 틀에서 말한 것이고, 그것을 이행하기 위해 인사, 조직, 예산 등을 할 것인지 하나하나 챙겨 보겠다”고 말했다.

서 후보자는 지난 29일 청문회에서 “대통령 공약은 반드시 이행하겠다”면서도 “국내 정보와 해외 정보가 물리적으로 구분되기는 어렵다”고 단서를 달아 문 대통령의 공약과 온도 차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편 이날 오전 국정기획위 사무실에 진행된 국정원의 업무보고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hum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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