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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라안]“형이 죽이려 해”…모친살해 정신질환 40대 실형
○…어머니와 형이 자신을 죽일 것이라는 망상에 사로잡혀 모친을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부장 김창형)는 모친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40)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해 12월 고양시 덕양구의 한 아파트에서 모친 A(64) 씨에게 흉기를 수차례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외출에서 돌아온 A씨는 이 씨에게 ‘형이 집을 방문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 씨는 형이 자신을 죽이려 온다는 망상에 사로잡혔고, A씨에게 경찰을 불러달라고 했다. A씨는 ‘경찰을 왜 부르느냐’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가 봉변을 당했다.

실제 평소 폭음이 잦았던 이 씨는 건강상의 이유로 금주를 한 후 누군가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환청과 망상에 시달렸다. 재판부는 “어머니를 잔혹하게 살해한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패륜적이고 반사회적인 범죄”라면서도 “알코올로 인한 정신질환을 앓은 이 씨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약해진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기준을 밝혔다.

좌영길ㆍ이유정기자/kul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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