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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에서]의원입각 카드는 삼권분립 위배
청와대가 지난 30일 행정자치부ㆍ해양수산부ㆍ국토교통부ㆍ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로 더불어민주당의 김부겸ㆍ김영춘ㆍ김현미ㆍ도종환 의원을 지명했다. 인사 청문회를 무탈히 통과한다면, 이들 모두는 의원직을 놓지 않고 장관직을 수행하게 된다. 반면 지난 총선에서 행정부의 역할을 감시하려며 이들을 국회의원으로 선출한 지역주민들은 자신들의 대표자를 당분간 잃게 됐다. 의원들의 장관 겸직이 대통령제에 맞지 않는다는 것, 삼권분립 원칙과는 거리가 있다는 점에 전문가들의 의견은 대체로 일치한다.

사실 의원내각제의 특징인 국회의원의 내각참여가 대통령제를 채택한 우리나라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에는 역사적 배경이 있다. 헌법 제정 당시 의원내각제를 채택하려고 했지만 이승만 전 대통령의 반대로 무산되고 대통령제가 대신 도입됐다. 이 과정에서 내각제의 흔적이 남게 된 것이다. 국무총리제도도 마찬가지다.

국회의원의 장관 겸직은 현행법상으로는 문제가 없다. 국회법 제29조를 보면 ‘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장관) 직 이외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국회의원이 장관을 겸직하는 것은 행정부의 견제역할을 하는 국회의 본래 기능을 무시하는 것이라는 주장은 예전부터 제기됐다. 국회의원의 장관 겸직을 금하는 법안도 발의돼 있는 상태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대통령제는 삼권분립을 원칙으로 한다. 이에 맞지 않는다”며 “국회의 정부견제 역할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했다. 목진휴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 역시 “대통령 입장에선 의원을 장관으로 임명하면서 국회와의 관계가 편해진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국회는 (행정부를) 견제하는 균형추 역할을 해야 한다”며 “겸직하지 말고, 의원직을 사직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대통령제에 부합한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정권을 ‘적폐’로 규정하고 당선된 대통령이다. 문 대통령이 속한 더불어민주당이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을 향해 가장 많이 했던 비판 중 하나는 “새누리당은 정부의 거수기가 돼서2는 안된다는 것”이었다. 국회와의 소통만큼, 삼권분립의 원칙도 중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제언도 한 번쯤은 되새겨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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