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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당 ‘세비 반납’ D-day…기한 하루전 부랴부랴 법안 발의
[헤럴드경제=이슈섹션]자유한국당(옛 새누리당) 의원들이 지난해 20대 총선을 앞두고 “5대 개혁과제를 2017년 5월 31일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1년치 세비를 반납하겠다”고 약속한 기한이 오늘(31일)로 끝나는 가운데, 하루 전인 30일 마지막 법안을 발의한 후 “약속을 지켰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경환ㆍ이철우ㆍ김선동 의원 등 자유한국당 의원 26명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대 총선 당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은 대한민국을 위한 5대 개혁과제를 제시하고 관련 법안을 발의할 것을 약속하고, 1년 후인 2017년 5월31일까지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치 세비를 기부 형태로 국가에 반납할 것을 서약한 바 있다”면서 “당시 서약하고 20대 총선에서 당선된 자유한국당 의원 26명은 (지난 1년간) 5대 개혁과제 법안을 발의함으로써 계약 내용을 이행했다”고 말했다.


당시 새누리당은 5대 개혁과제로 ‘갑을개혁’ㆍ‘일자리 규제개혁’ㆍ‘청년독립’ㆍ‘4050 자유학기제’ㆍ‘마더센터 도입’을 제시했고, 총선 닷새 전인 4월 8일 기준 56명의 국회의원 후보자가 서명, 그 가운데 32명이 당선됐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당시 약속이 ‘법안 발의’였기 때문에 약속을 이행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약속한 기한이 다가오면서 단순히 법안 발의 행위를 ‘개혁과제 이행’으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 온라인 상에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이 5대 개혁과제와 관련해 지난 1년간 발의한 법안은 하도급거래공정화법(갑을개혁), 규제개혁특별법ㆍ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일자리규제개혁), 청년기본법안(청년독립),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4050자유학기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마더센터)등 6개 인데, 이 가운데 고용정책기본법은 30일 오전에 발의돼, 세비 반납을 피하기 위해 부랴부랴 기한을 맞춘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약속 이행’을 발표한 한국당 26명 의원은 강석호, 강효상, 김광림, 김명연, 김석기, 김선동, 김성태, 김순례, 김정재, 김종석, 박명재, 백승주, 신보라, 원유철, 유민봉, 이만희, 이완영, 이우현, 이종명, 이주영, 이철우, 장석춘, 정유섭, 조훈현, 최경환, 최교일 의원이다.

새누리당 시절 세비반납을 약속했다가 탈당 후 바른정당으로 옮긴 김무성, 오신환, 유의동, 정병국, 지상욱, 홍철호 의원 등 6명은 31일 입장표명을 할 예정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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