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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촛불집회 참가했어?” 지하철ㆍ버스 흉기 난동 50대 징역형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촛불집회에 참석했냐며 버스와 지하철에서 흉기를 들고 시민들을 위협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신영희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이모(58)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신 판사는 “일반 공중이 이용하는 시내버스와 지하철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지난달 5일 흉기를 들고 서울 서대문구에서 시내버스에 올라타 승객 20여명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협박한 뒤 버스에서 내리는 이모(58) 씨의 모습. [출처=온라인 커뮤니티]

이 씨는 지난달 5일 흉기를 들고 서울 서대문구에서 시내버스에 올라타 승객 20여명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너희들 다 촛불집회에 참여한 사람들이지? 다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같은 날 서울 지하철 3호선 독립문역에서도 지하철에 탑승한 뒤 승객 50여명에게 흉기를 보여주며 “촛불집회에 참석한 사람 나와라. 나라 말아먹을 일 있냐. 촛불집회 나간 사람들 다 죽여버리겠다”고 소리를 쳤다.

또 승객 A(19) 씨에게 다가가선 목 부위에 흉기를 들이대며 “너도 촛불집회에 참석했어? 문재인 뽑을거야?”라고 위협하기도 했다.

조사결과 광화문 근처 음식점 주방에서 일하는 이 씨는 “촛불집회로 인해 손님이 줄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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