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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생 기합 줘 뇌사 빠뜨린 고교 핸드볼 코치에 징역 2년6월
-핸드볼 부원 6명 기합·폭행 중 뇌사…아동학대중상해 혐의
-法 “신체적 학대 행위 교육이란 미명 정당화 안 돼”


[헤럴드경제=이유정 기자]자신을 험담했다며 핸드볼 부원들에게 기합을 주다가 제자를 의식불명에 빠뜨린 고등학교 핸드볼 코치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부장 박남천)는 아동학대중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대 부속고등학교 핸드볼 코치 최모(33) 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최 씨는 지난 2월 서울 성북구 소재 고등학교 체육관에서 핸드볼 부원 6명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가하고 이 중 A(17) 군을 뇌손상으로 인한 의식불명에 빠뜨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최 씨는 학생들에게 기합을 주며 ‘엎드려뻗쳐’를 시키고, 학생들이 힘들어하는 기색을 보이면 머리와 배 부위를 수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학생들이 체육관 샤워실에서 자신을 험담했다는 이유에서다.

이 과정에서 최 씨에게 머리를 밟힌 A군은 뇌출혈로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A군은 신음소리를 내고 다리를 꼬는 등 고통을 참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기합은 1시간 가까이 계속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에도 휴게실에 방치된 채 약 1시간이 지나서야 병원으로 옮겨진 A군은 결국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재판부는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가 더 이상 교육이라는 미명 하에 정당화되어선 안 되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통해 경각심을 일깨울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최 씨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며 “이전에는 핸드볼 부원들에게 체벌을 가한 적 없이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A군을 제외한 나머지 학생들은 최 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ul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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