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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도 인사 공백 불가피… 박병대 대법관 1일 퇴임
-국회, 내각 구성에 집중…대법관 인선 ‘관심 밖’
-이상훈 대법관 후임도 미정, 내달까지 공백 불가피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박병대(60·사법연수원 12기) 대법관이 다음달 1일 퇴임하면서, 법무장관, 검찰총장, 헌재소장이 공석인 상황에 대법원마저 인사 공백이 불가피해졌다. 대법원은 지난 2월 퇴임한 이상훈(61·10기) 전 대법관의 후임자도 정하지 못한 상황이다.

대법원은 29일 대법관 후보 추천을 위해 각계에서 천거받은 36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인사검증에 동의한 이들로, 대법원은 오는 8일까지 이들에 관해 법원 안팎의 의견을 취합한 뒤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를 연다. 통상 대법관 퇴임 이전에 후임자가 지명되지만, 두 대법관의 경우 임명권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되는 정치적 상황과 맞물려 일정에 차질이 생겼다. 위원회에서 통상 3배수 정도를 추천하던 전례에 비춰보면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추천되는 후보자는 6~8명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달 중순께 양 대법원장이 2명의 후임자를 지명하더라도 국회 일정이 변수로 남는다.

국회는 별도의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본회의를 열어 임명동의안을 처리해야 한다. 한 여당 당직자는 “지금은 국무총리와 장관 인사에 관심이 집중돼 대법관까지 신경쓸 겨를이 없는 게 사실”이라며 “국회에서 빠른 처리는 힘들 것 같다”고 전했다. 정치적 상황으로 국회 동의 절차가 늦어지면 대법관 공백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다. 2012년에는 박일환·김능환·전수안·안대희 등 4명의 대법관이 퇴임하면서 재판부 공백이 예상됐는데도 국회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을 미뤘고, 당시 차한성 법원행정처장이 국회를 직접 방문해 조속한 처리를 요청한 전례도 있었다.

대법원은 연간 4만여 건의 사건을 처리한다. 대법관 13명이 합의를 하는 전원합의체에서는 수십 건 정도만을 판결하고, 대부분의 사건은 대법관 4명이 1개 재판부를 구성하는 3개의 ‘소부’에서 결론이 난다. 현재 이 전 대법관이 빠진 2부는 김창석, 조희대, 박상옥 3명의 대법관만으로 운영되고 있다. 박 대법관이 30일 선고를 끝으로 공식 업무를 마치면 3부도 3명으로 재판을 하게 된다. 대법원은 재판부로 복귀하는 고영한(62·11기) 대법관을 포함해 소부 편성을 조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2월 법원행정처장을 맡아 재판을 하지 않았던 고 대법관은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여파로 최근 겸임이 해제됐다.

한편 대법관이 공개한 36명의 후보자를 보면 현직 고위직 판사가 30명, 변호사가 6명이다. 여성은 4명에 불과했다. 대법관 후보자 2명 중 최소한 1명 이상은 순수 변호사 출신이 지명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노동 분야 전문가인 김선수(56·17기) 변호사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현직 판사로는 15기 안철상(60) 대전지법원장과 김명수(57) 춘천지법원장, 16기 이경춘(56) 서울회생법원장과 노태악(54) 서울북부지법원장 등이 천거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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