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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은행, 1868억원 규모 ‘죽은 채권’ 전량 소각
2013년 이후 소멸시효 포기 특수채권 없애기로
개인 채무자 1만8835명 연체 정보 삭제

[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우리은행이 2013년 이후 소멸시효가 완성된 1868억원 규모의 특수채권을 전량 소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만8835명의 개인 채무자의 연체 정보가 없어져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최근 사회 취약계층의 제도권 금융복귀 및 정상적인 경제활동 재기 발판을 마련하고자 1만 8835명이 보유한 소멸시효 포기 특수채권을 전량 소각했다.


은행은 회수 가능성이 없어 상각 처리한 대출채권을 특수채권으로 분류해 별도 관리하고 있는데, 이중 소멸시효가 도래했으나 소멸시효를 연장하지 않은 특수채권이 ‘소멸시효 포기 특수채권’이다.

이번 특수채권 소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고령자 등 사회 취약계층 등을 포함한 개인 대상으로, 지난 2013년 이후 소멸시효 기일이 도래한 개인채무자 1만8835명의 연체대출 원금 및 이자 등 특수채권 1868억원 전액이 소각됐다.

대상 고객들은 앞으로 전산처리 절차를 통해 계좌 지급정지가 해제돼 통장 거래를 재개할 수 있게 된다. 또 연체정보가 삭제돼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할 수 있게 된다.

우리은행은 이번에 일괄 소각된 특수채권 외에도 향후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채권에 대해서는 즉각 소각할 방침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2012년 이전 소멸시효가 완성된 특수채권은 이미 소각 처리한 바 있다”며 “향후 사회 취약계층 및 장기 소액 연체채권에 대해서도 기일이 오면 적극적으로 소각해 매각되거나 채권추심 되는 일이 없도록 원천적으로 차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carri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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