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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사물 먹이고 바늘로 찌른 보육교사 집유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 반복
재판부 “범행 반성·합의 참작”

온갖 가혹한 방법으로 아이들을 학대한 전 보육원 교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부(판사 안태윤)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아동복지시설 보육교사 변모(38)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300시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경기도 여주시의 한 보육원에서 일했던 변 씨는 지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보육원 아이들 9명을 수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로 지난 1월 기소됐다. 피해 아동들의 연령은 당시 8~12세였다. 변 씨는 2010년 9월 자신이 담당하는 반에서 돈이 없어지자 “범인이 나올 때까지 맞는거다”라며 빗자루, 가죽벨트 등으로 3일에 걸쳐 피해 아동들을 폭행했다.

때리는 시간이 길어지자 손에 바세린을 바르고 장갑을 여러 장 끼기도 했다. 자신이 돈을 가져갔다고 허위로 자백했다가 파리채 등으로 수십 회 이상 맞은 아이도 있었다. 밤에는 명상을 시키면서 잠을 재우지 않는 등 아이들을 학대했다. 변 씨는 아이들이 구토를 하면 그 토사물을 먹도록 강요하고 주사바늘로 종아리 부위를 수차례 찌르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2010년 10월 이후 현재까지 아동보육 관련 직업에 종사하고 있지 않은 점, 총 9명의 피해 아동들 중 7명의 아동들과 합의가 이뤄진 점 등을 참작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일한·이유정 기자/k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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