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정신감정 결과, 자폐성 장애의 일종인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았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지검 형사3부(최창호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ㆍ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ㆍ유기 혐의를 받는 고교 자퇴생 A(17)양의 정신감정이 끝나 구속기소 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양은 지난 3월 29일 낮 12시 47분께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초등학교 2학년생 B(8) 양을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목 졸라 살해한 뒤 흉기로 잔인하게 훼손한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양은 범행 당일 오후 5시 44분께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평소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고교 졸업생 C(19ㆍ구속) 양에게 훼손된 B 양의 시신 일부를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 양의 정신감정을 서울 국립정신건강센터에 의뢰한 결과 “아스퍼거 증후군일 가능성이 크다”는 잠정 의견을 최근 받았다.
아스퍼거 증후군은 자폐성 장애의 하나로 인지 능력과 지능은 비장애인과 비슷하나 사회적 의사소통 능력이 떨어지고 특정 분야에 집착하는 정신과 질환이다.
그러나 검찰은 A 양이 심신상실 상태에서 범행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경찰이 적용한 죄명을 유지해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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