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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직 인정될 기간제 교사, 사망보험금 없다?
세월호 김초원 교사 유족 소송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을 구조하다 결국 빠져나오지 못해 희생된 기간제 교사가 순직 이외에 복지정책에서도 여전히 정교사와의 차별을 겪고 있다. 유족들은 경기교육청에 정교사와 동일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9일 수원지법과 경기교육청에 따르면 김초원(당시 26세) 교사 유족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5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지난달 법원에 제기했다. 김 교사는 안산 단원고 2학년 3반 담임으로 세월호에 탑승했다가 돌아오지 못했다. 비교적 탈출이 쉬운 세월호 5층에 머물렀음에도 학생들을 구조하기위해 4층으로 내려가 제자들에게 구명조끼를 입히는 등 구조를 돕다가 목숨을 잃었다.

당시 숨진 10명의 교사는 사망보험금을 받았음에도 김 교사와 이지혜(당시 31세) 교사 등 2명은 기간제라는 이유로 사망보험금을 받지 못했다.

경기도교육청은 공무원의 질병ㆍ상해사망 보험 등 단체보험을 필수로 가입하고 그외 건강관리ㆍ자기계발ㆍ여가활동 등을 일정 금액 내에서 지원하는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용했지만 기간제 교사는 그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기간제교사에게도 맞춤형 복지를 적용해야 한다”고 권고하면서 경기도교육청을 비롯한 시·도 교육청은 이후 기간제교사를 맞춤형 복지 대상에 포함했지만 김 교사 등에게는 소급적용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이들 교사 유족은 다른 숨진 정교사들이 받은 5000만∼2억원의 사망보험금을 받지 못했다.

원호연 기자/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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