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인천 구의원 , ‘건축 허가 대가’ 1억 챙겨 징역 2년 선고 받아
[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민원 청탁 해결 대가로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인천의 한 구의회 의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이영광 부장판사)는 18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인천 연수구의회 A(57)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억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구청장 등 공무원들과의 친분을 내세워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받고 추가금까지 요구했다”며 “범행 당시 지방의회 의원으로 재직하고 있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실제로 공무원들에게 청탁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 의원에 대해 징역 3년과 함께 1억원 추징을 구형했다.

A 의원은 지난 2015년 6월 16일 오후 8시께 인천시 연수구의 한 상가 앞에서 지인 B 씨로부터 “장례식장을 지을 수 있게 건축 허가를 받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1000만원 수표 10장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 의원은 같은 해 8월 B 씨에게 “12월 초 쯤 허가가 날 것 같다”며 6000만원을 더 요구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gilbert@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