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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봉투 만찬’ 중심엔 특수 활동비 영수증 처리 안하는 ‘묻지마 예산’
이영렬(59ㆍ사법연수원 18기)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51ㆍ20기) 법무부 검찰국장이 문제의 만찬 자리에서 격려금이라는 명목으로 주고 받은 돈은 ‘특수활동비’에서 나온 것이다.
특수활동비는 영수증 처리를 할 필요가 없고, 구체적인 사용 내역도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일종의 ‘묻지마 예산’, ‘검은 예산’으로도 불린다. 이번 ‘돈봉투 만찬’처럼 주로 현금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사용처를 추적하는 것도 쉽지 않다.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17년도 예산 및 기금 운용계획 지침’에 따르면, 특수활동비란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가리킨다. 특수활동비 집행절차나 방식 등 세부지침은 중앙관서의 장이 수립하도록 돼 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한 특별수사본부의 총책임자였던 이 지검장과 수사대상이었던 안 국장은 서로를 격려한다는 명목으로 특수활동비를 주고받은 셈이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들의 식사 자리에서 오간 특수활동비가 원래 용도에 맞게 사용됐는지 의심이 든다며 감찰을 지시했다. 관행이라며 당초 문제될 것 없다는 자세를 취한 이 지검장과 안 국장은 청와대의 감찰 지시 하루 만인 18일 사의를 표명했다.
검찰의 특수활동비 사용을 둘러싼 논란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다.
2011년에도 김준규 검찰총장은 검사장급 이상 간부들에게 200~300만원씩 돌려 구설수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지난해 11월 지난해 11월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가 현금으로 인출돼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전달됐다”며 의혹을 제기했으나, 법무부는 즉각 부인한 바 있다.
매년 다음해 예산을 심사하는 자리에서 법무부는 특수활동비 삭감을 주장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작년 10월 법사위 소위 회의에서 이창재 법무부 차관은 “저희가 허투루 쓰는 돈이 아니다. 과거와 달리 지금은 편성 단계에서부터 철저하게 점검하고, 감찰을 강화해서 용도 외로 사용되는 일은 없다고 봐도된다”며 증액을 주장했다.
그러나 소위원장이었던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일종의 경고 차원에서 특활비는 깎아야 한다”며 맞섰고, 결국 올해 법무부에는 특수활동비로 287억원이 배정됐다.
현재 박 의원이 법무부장관 후보로도 거론되고 만큼 향후 검찰개혁안에 특수활동비 문제도 포함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현일 기자/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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