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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피의자 진술 녹화 의무화…수사권 조정과 동시 추진
경찰이 피의자를 조사하는 과정을 영상으로 녹화하거나 음성을 녹음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침이 수사권 조정과 함께 추진된다.
경찰이 강압적인 조사로 수사권을 남용하는 것을 막아 시민들의 인권을 보호함으로써 수사권 조정 후 경찰의 수사권이 남용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황운하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은 지난 17일 서울 경찰공제회관에서 치안정책연구소 주최로 열린 ‘미래지향적 경찰조직과 치안 R&D’세미나에서 토론문을 통해 “현재 경찰청은 전국의 신ㆍ개축 경찰관서 31개소와 수사부서 사무환경 추진 관서 16개소에 조사 전용공간을 마련해 영상녹화등이 가능하도록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며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녹화 또는 녹음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마련해 피의자 진술을 영상이나 음성으로 보존하면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은 물론 실체적 진실 발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진술이 그대로 조서에 기재됐는지, 조서에 기재된 피의자의 진술이 법률적인 쟁점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정확히 나타내도록 기재됐는지 논란이 될 수 있는 만큼 진술의 녹화나 녹음을 통해 피의자가 진술한 내용을 추후에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의무화의 법적 근거가 필요한 만큼 “피의자의 진술은 영상녹화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제 244조의2 피의자 진술의 영상녹화 조항을 “피의자의 진술은 영상녹화하여야 한다”고 고칠 계획이다. 이미 이같은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에 의해 발의된 상태다. 경찰은 이 법안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로 의견개진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진술 녹화ㆍ녹음 의무화는 피의자의 인권 보호 차원에서 진작부터 경찰이 적극 추진해 온 사항”이라면서도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검찰의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을 명시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야 하는 만큼 이 과정에서 의무화 조항도 함께 개정하면 보다 쉽게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수사권 분리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경찰 수사권 남용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인권보호 강화 정책 중 일환으로 풀이된다.
지금도 피의자가 동의할 경우에 한해 영상녹화를 할수 있지만 지난 2016년 한해 영상녹화가 이루어진 경우는 1만 9182건으로 약 185만 건의 범죄 발생건수의 1%정도에 불과하다.
원호연 기자/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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