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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동구, 하위직 임기제공무원의 초과근무 시급 차별 없애
- 6470원으로 상향, 이달 시행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 강동구(구청장 이해식)가 초과근무시급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 저임금 하위직 임기제공무원 125명에게 최저임금법을 적용해 초과근무시급을 6470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5월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그동안 하위직(9급) 임기제와 시간선택제공무원들은 불가피하게 초과근무를 하고도, 초과근무시급 단가가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3400원을 겨우 넘겨 받았다. 더구나 일반직원의 단가와 차이가 커 차별을 받았다. 이는 ‘지방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과 ‘행정자치부 예규’로 정한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처리지침을 따른 결과다.

구는 이번에 저임금 근로 공무원의 불합리한 차별 해소, 권익을 보호를 위해 정책적 판단에 따라 대안적으로 최저임금법을 적용하기로 했다.

최저임금법 적용 대상은 하위직 임기제(9급, 평균 5035원)와 시간선택임기제(평균 3400원) 등 125여명으로, 하위직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월 3만~30만원 정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앞서 구는 지난 3월 제130차 서울시구청장협의회에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의 공직 내 차별적 처우 개선 등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 개선을 제출했다. 협의회는 불합리한 제도에 대해 법령 개정 등의 건의를 결의하고 행정자치부에 전달했다.

이해식 구청장은 “이번 정책은 공직 내 저임금 근로 공무원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공공부문에서조차 부당하고 차별적 처우를 받는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라 중요하다”며 “항상 사람중심 지속가능한 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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