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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직 청담고 교사 “최순실이 정유라 공결처리 해달라며 행패” vs 崔 “학부모와 교사 간 일반적 대화”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최순실(61) 씨가 딸 정유라(21) 씨의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하는 공결 처리를 해달라며 행패를 부렸다는 전직 청담 고등학교 체육교사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

교사 송모 씨는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 김수정) 심리로 열린 최 씨와 최경희(55) 전 이화여대 총장 등 4명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최 씨로부터 폭언을 들은 당시 상황을 자세하게 진술했다. 송 씨는 정 씨가 청담고에 재학 중이던 지난 2012년 3월부터 2014년까지 체육특기생들의 출결 관리 업무 등을 맡은 인물이다. 


이날 송 씨의 증언을 종합하면, 그는 지난 2013년 4월께 정 씨에게 “훈련 기간이 짧은 경우는 (공문을 보내지 말고) 개인체험학습 신청을 해 공결 처리를 받으면 어떻겠느냐”고 권유했다. 당시 청담고는 체육 특기생의 국내 대회 출전을 연간 4회로 제한하는 교내 규정을 두고 있었다. 대회 출전 등을 이유로 공결 처리를 받을수 있는 건 연간 4회가 최대였다.

그는 정 씨를 돌려보낸 뒤 최 씨의 전화 한 통을 받았다고 했다. 최 씨가 다짜고짜 반말로 “애한테 들었는데 왜 공결 처리가 안된다는 거지”라며 따지듯 물었다고 했다. 교내 규정을 설명하자 최 씨가 “교육부는 내가 알아서 할테니 그냥 (공결 처리) 해주라”고 우겼다고 송 씨는 진술했다.

최 씨가 “다른 학교는 다 해주는데 왜 청담고만 안된다는 거냐”라며 계속 따졌다고 송 씨는 기억했다. 송 씨는 “정 그렇게 생각되시면 그 학교로 전학가는 답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자 최 씨는 “나이가 어려서 아는 것도 없는게 어디서 시건방지게 말대꾸냐. 애아빠가 알면 가만있지 않을 거다”라며 10여 분 간 폭언을 퍼부었다.

송 씨는 전화통화를 한 며칠 뒤 최 씨가 수업 도중 찾아왔다고 했다. 송 씨가 사무실에서 잠시 기다려달라고 하자 최 씨는 “어린 것이 어디서 기다리라 마라야”라고 소리쳤다고 했다. 결국 송 씨는 수업을 중단하고 최 씨를 사무실로 데려갔다. 송 씨는 “최 씨가 ‘잘라버리는 것 일도 아니다. 내가 당장 교육부 장관한테 가서 얘기할 거다. 윗선에서 해결할테니 너는 이걸 써라’라는 식으로 말했다”고 진술했다.

송 씨는 “최 씨가 교장실에 찾아갔고, 이후 교장으로부터 ‘최 씨 요구대로 하면 안되는 거 알지만 내가 책임질테니 그대로 하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이를 거절하자 교장은 해당 업무를 다른 교사에게 맡기겠다고 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송 씨는 이같은 일이 벌어진 뒤에도 정 씨가 아랑곳 않고 승마협회를 통해 공문 처리 요청을 했다고 기억했다. 서울시 교육청 감사 결과, 정 씨는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던 지난 2014년 수업일수 193일 가운데 141일을 공결 처리 받았다. 교육청은 이 중 최소 105일에 해당하는 공문서가 허위 작성됐다고 파악했다.

최 씨는 학부모와 교사 간의 일반적 대화였을 뿐이라고 반발했다. 최 씨는 이날 재판에서 직접 발언권을 얻어 “일반적인 엄마와 선생님의 대화를 특검에서 비하하고 선생님도 성격이 굉장히 까탈스럽고 젊은 선생님답지 않게 학부모를 하대했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선생님을 찾아가서 자르겠다는 둥 교육부 장관 통해 자르겠다는 둥 그런 하지도 않은 말씀 하시면 안될 것 같다”고 언성을 높였다. 송 씨는 “제가 느끼기엔 대화가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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