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서경찰서는 회사원 이모(52) 씨 등 동호회 회원 21명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 등은 지난 3월 5일 오전 11시 22분께 강남구 일원동 분당수서고속화도로에 진입해 서울 잠실동 방향으로 10㎞를 무리를 이뤄 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총 3개 차선 가운데 3차선에서 100m 대열을 이뤄 굉음을 내며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앞서가던 차량을 추월하려고 차선을 넘나드는 ‘칼치기’를 하거나 차선을 변경할 때 깜빡이를 켜지 않고 수신호만 사용해 주변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이 씨가 개설한 인터넷 카페 회원으로 대부분 30∼50대의 회사원이거나 취미로 바이크를 타는 자영업자였다.
당시 오토바이 수십대가 위협 질주를 한다는 신고가 6건이나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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