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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대통령 ‘돈봉투 만찬’ 감찰지시에 검찰 당혹… 법적 근거 검토 나서
‘청탁금지법’ 감찰 시작되면 수사 가능성도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이영렬(59·사법연수원 18기)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51·연수원 20기) 법무부 검찰국장 사이의 ‘돈봉투 만찬사건’에 대해 감찰을 지시하자 검찰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법무부 감찰위원회와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엄정히 사안을 조사해 공직기강을 세우고, 청탁금지법 등 법률 위반이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된다”고 밝혔다.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사진제공=연합뉴스]

대통령이 감찰을 직접 지시한 전례가 없어 대검은 법적 근거와 절차 등을 검토하는 등 당혹스러운 분위기가 역력하다. 검찰은 행정부의 외청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대통령이 직접 업무지시를 내릴 수는 없다. 검찰청법도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는 법무부장관으로 규정하고, 수사지휘의 경우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법부부는 장관과 차관 모두 공석인 상태다. 대검도 김수남(57·16기) 검찰총장 퇴임 이후 김주현(56·18기) 차장 대행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고검장급 이상 간부에 대해 감찰이 이뤄진 것은 2013년 채동욱(58·14기) 검찰총장의 혼외자 의혹이 불거지자 당시 황교안(60·13기)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지시한 게 가장 최근이다. 감찰을 법무부에서 일괄적으로 할지, 안 국장과 이 지검장을 대검 감찰본부부와 이원화할 지도 불분명하다. 일단 감찰이 시작되면 식사자리 자체에 관해서는 품위유지의무 위반 여부를, 돈봉투 부분은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청탁금지법은 처벌규정도 두고 있어 수사 개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통상 현행법 위반 여부에 관한 감찰은 내사에 준해서 이뤄진다.

‘최순실-박근혜 게이트’ 특별수사본부장이었던 이 지검장은 수사팀 검사 7명과 함께 지난달 21일 안 국장 등 법무부 검찰국 간부 3명과 서울 서초동의 한 음식점에서 만났다. 안 국장은 우병우(50·19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수사대상이 된 이후 1000여 차례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을 빚은 상황이었다. 식사 자리에서 안 국장은 검사들에게 70만원에서 100만원씩 격려금을 지급했고, 이 지검장도 법무부 검찰국 1·2과장에게 100만원씩 격려금을 건넸다. 법무부 과장들은 다음 날 받은 돈을 반납했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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