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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이 불법수사” 허위내용 담긴 책 펴낸 작가 구속기소
-변호사법 위반 및 공갈 혐의도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경찰이 영장없이 불법수사 했다며 허위 신고하고, 책까지 발간한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이철희)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작가 서모(74) 씨와 복역 중인 수형자 이모(61) 씨, 이 씨의 아내 전모(56) 씨를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이 씨는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투자자들에게 허위ㆍ과장된 내용의 사업을 홍보해 200억여원을 가로채고 2억8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2013년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사진=헤럴드경제DB]

검찰에 따르면 서 씨는 2015년 12월 이 씨에게 “불법수사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있다는 책을 발간하고, 이를 증거로 집단 고소ㆍ고발해 재심으로 석방해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작년 4월과 10월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위조하거나 영장 없이 압수수색 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고한 이 씨를 구속했다”는 허위 내용이 담긴 서적 2권을 발간했다.

서 씨는 작년 4∼10월 이 씨의 회사 주주 등의 인감증명서를 받아 경찰관들에 대한 고소ㆍ고발장을 대리 접수하는 등 법률사무 경비 2180여만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도 받는다.

전 씨가 “변호사로부터 과다 수임료를 돌려받지 못했는데 받아주면 사례하겠다”고 제안하자 해당 변호사에게 자신을 작가 겸 인터넷 언론인으로 소개하며 ‘검찰ㆍ변협에 진정 및 탄원하겠다’ 등의 내용증명을 세 차례 보내 3000만원을 받아낸 혐의(공갈)도 있다.

검찰에 작년 7월 ‘경찰이 가짜 영장으로 압수수색했다’며 허위 고소한 이 씨에겐 무고 혐의도 적용됐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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