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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급출동 구급차에 ‘응급 구조사’가 없다
법 위반 40%가 의료진 규정 어겨
대법 “환자사망땐 병원·업체 책임”


경찰이 사설 구급차에 대한 단속에 나서면서 빠른 환자 이송을 저해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러나 사설 구급차의 경우 응급환자 이송시 탑승시켜야 할 응급구조사나 의료진이 타지 않은 경우가 많아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16일 서울 강북구 한 도로에서 경찰이 신호 위반을 한 구급차를 세워 응급환자 탑승 여부를 확인하느라 환자의 병원 이송이 지연됐다는 한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논란이 일었다. 1초가 급한 상황에서 단속으로 환자 이송이 늦어져 생명에 지장이 생길 경우 경찰이 책임질 수 있느냐는 것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해당 경찰관은 구급차가 응급환자를 태웠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응급구조사 탑승여부를 확인하려고 했으나 구급차 측에서 이를 확인시켜 주려고 하지 않았다”며 “응급구조사나 의료진이 타고 있지 않았는데 해당 환자가 응급환자였다면 응급의료법 위반이고, 응급환자가 아니었다면 신호위반이었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 48조는 구급차 등을 운용하는 자는 응급환자를 이송하거나 이송하기 위해 출동할 때에는 응급구조사 1인 이상이 포함된 2인 이상의 인원을 탑승토록 하고 있다. 단 의료법에 의한 의사 또는 간호사로 대체가 가능하다. 다만 응급환자가 아닐 경우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응급구조사가 탑승하지 않을 수 있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150만원을 내야 한다. 그러나 사설 구급차의 경우 응급환자 이송 시에도 응급구조사를 탑승시키지 않아 이송 시 위급 상황이 벌어져도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 5년 동안 사설 구급차의 법 위반 건수는 100여건을 넘어섰다. 더불어 민주당 인재근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 전국 사설구급차 업체가 관련법을 위반해 적발된 건수는 총 101건에 달했다.

특히 위반 내역별로 살펴보면 응급구조사 미탑승이 23건, 응급구조사 등 인력 기준 위반이 19건으로 10건중 4건 이상이 응급구조사 탑승 규정 위반이었다.

영세 구급차 업체들은 한달 180만~200만원 가량의 임금을 부담하기 어려워 응급구조사를 탑승시키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2015년 구급차에 의료인이나 응급구조사를 탑승시키지 않은 상황에서 환자의 상태가 나빠져 사망에 이르렀다면 병원과 구급차 업체에 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설 구급차가 제대로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환자의 건강을 오히려 위협할 수 있는 만큼 단속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원호연 기자/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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