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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담합 건설사 부당이득 첫 환수
관급 공사 과정에서 입찰 담합으로 이익을 본 건설사들이 수십억 원의 배상책임을 지게 됐다. 국가가 소송을 통해 담합 이익 일부를 거둬들인 첫 사례다.

17일 법무부에 따르면 2011년 포항 영일만항 방파제 공사에 입찰했던 SK건설과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은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으로 국가에 총 35억 원을 물어주게 됐다. 업체별 배상 금액은 SK건설은 14억 원, 대림산업 13억 원, 현대산업개발 8억 원이다.

법무부는 2015년 9월 국고손실 환수 송무팀을 출범하고, 지난 2월 서울고검에 소송 수행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을 배정했다. 현재 입찰담합 이익을 환수하는 소송은 6건, 기타 부패비리와 관련된 소송도 14건이 진행 중이다. 법무부는 부당이득을 산출하는 정확도를 보완하고 앞으로 소송을 낼 때 청구액을 늘려 실효성 있는 환수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법무부 법무실 국가송무과에 속한 국고손실 환수 송무팀은 국고 손실 보전 처분을 하고 환수 소송을 제기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미국에서는 이른바 ‘링컨법’으로 불리는 ‘부정청구법’에 따라 연방 법무부 송무국 전담부서에서 관련 소송과 조사 업무를 맡고 있다. 앞으로는 금융비리 사건에도 업무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 사건은 대규모 국가 발주 공사 관련 입찰담합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환수가 인정된 첫 사례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고 손실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재정 건정성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2011년 영일만항 입찰 과정에서 입찰 가격과 순서를 사전에 미리 정한 SK건설 법인은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다만 대림산업과 현대산업개발은 담합을 자진 신고하면 고발을 면제해주는 ‘리니언시’ 규정에 따라 기소되지 않았다.

좌영길 기자/jy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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