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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키 작은 날 무시해”…고시원 주민에게 회칼 휘두른 40대 징역5년
-고시원 소음 문제로 다투다 앙심 품어...“재범 가능성도 있어”

[헤럴드경제=고도예 이유정 기자]키가 작은 자신을 무시하는 것 같다며 고시원 총무와 주민에게 회칼을 휘두른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조성필)는 특수협박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박모(44) 씨에게 징역 5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일식요리사인 박 씨는 지난 1월 서울 강동구의 한 고시원에서 고시원 총무 A(54) 씨를 칼로 협박하고 주민 B(48) 씨에게 칼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박 씨는 평소 고시원 주민들이 방문을 세게 여닫아 시끄럽게 하는데도 총무인 A씨가 주의를 주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었다. 그는 A씨가 오히려 ‘지나치게 예민하게 군다. 불만이 있으면 나가라’고 하자 앙심을 품은 것으로 조사됐다.

박 씨는 일부러 방문을 세개 여닫으며 불만을 표출했고 이를 나무라는 A씨를 옥상으로 불렀다. 그리고는 칼을 빼어 들고 A씨를 향해 겨누며 다가갔다. 놀란 A씨는 옥상에 있던 의자를 들어 방어했다. 

박 씨는 마침 그곳에 있던 고시원 주민 B씨를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 살해하기로 마음 먹었다. 그는 B씨의 목을 겨냥해 칼을 휘둘렀으나 B씨가 빠르게 몸을 돌려 미수에 그쳤으나 등 부위를 베어 상해를 입었다.

박 씨는 ‘A씨나 고시원 주민들이 키가 작은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그들을 혼내줘야겠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그는 자신의 어머니와 직장 동료들에게 회칼을 휘둘러 상해를 입히는 등 살인미수 전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박 씨의 재범가능성이 있다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했다. 재범 위험성 평가척도(KORAS-G)에서 재범가능성이 ‘높음’으로 나온데다가 작은 키로 인해 무시 받는다는 생각이 들면 흉기를 휘두르려는 충동을 억제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박 씨는 동종 전과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뒤 누범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살인범죄 재범의 위험성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우발적으로 벌인 범행이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결과가 무겁지 않다”면서 “박 씨가 범행을 반성하면서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했고, 범행 동기(고시원의 생활소음으로 인한 다툼)에는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ul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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