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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 전대통령측 “朴재판-崔 재판 합치지 말아달라”…재판 장기화 우려
-두 사건 병합않으면 같은 증인 두번 불러야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박근혜(65)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박 전 대통령 재판과 최순실 씨의 ‘삼성 뇌물’ 재판을 따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 측 이상철 변호사는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2회 공판준비기일에서 “박 전 대통령 사건을 최 씨의 뇌물 사건과 합쳐서 심리하는 건 그 자체로 부적합하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최 씨와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한 주체가 각각 특검과 검찰로 다르다며 사건을 합쳐서 심리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또 “최 씨 뇌물 재판이 상당부분 진행돼 재판부의 심증이 생길 수 밖에 없다”며 “박 전 대통령의 방어권 행사가 제한된다”고 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 전 대통령이 최 씨와 공모해 삼성으로부터 433억 원대 뇌물을 받았다고 파악했다. 박 전 대통령 조사가 불발되자 특검팀은 지난 2월 28일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적용해 최 씨를 먼저 기소했고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바통을 이어받은 검찰은 지난 4월 삼성ㆍ롯데ㆍSK로부터 529억원 대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 등으로 박 전 대통령을 기소했고 최 씨를 롯데ㆍSK로부터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로 추가기소했다.

당초 재판부는 사건을 효율적으로 심리하기 위해 두 재판을 합쳐서 진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삼성 뇌물’ 혐의와 관련해 처음부터 새로 재판을 받겠다며 반발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이 두 재판을 합치는 데 반대했지만, 모든 혐의에 대해 최 씨와 따로 재판받겠다고 주장한 것은 아니다. 최 씨의 ‘삼성 뇌물’ 재판과 박 전 대통령 재판을 합치지 않더라도 두 사람은 롯데ㆍSK 뇌물수수 및 요구 혐의에 대해 함께 재판을 받는다.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재판을 합치지 않고 진행한다면 재판이 비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삼성 뇌물 혐의 공소장 내용은 완전히 일치한다. 불러야할 증인과 법정서 조사해야 할 증거도 대동소이하다. 두 사람의 재판을 따로 진행한다면 같은 증인을 재판마다 한 번 씩 중복해서 부르는 일이 생길 수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두 재판을 맡고 있는 형사합의22부가 재판을 분리해 진행할 여력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형사합의22부는 현재 박 전 대통령의 재판과 최 씨의 삼성 뇌물 재판, 안종범(58)전 정책조정수석의 뇌물 재판을 맡아 심리하고 있다. 최 씨와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을 합치지 않는다면 재판당 주 1~2회 기일을 열 수 밖에 없다. 이 경우 재판이 길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7일 기준 최 씨의 뇌물 혐의 재판에 신청된 증인은 164명에 달한다. 하루 3명 씩 주 2회 증인신문을 하더라도 신문을 마치는데 최소 6~7개월은 걸린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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