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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의사 면허 소지자 보건소장 우선 임용은 차별”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국가인권위원회가 보건소장에 의사면허 소지자를 우선 임용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17일 이같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 13조 제 1항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직종을 우대하는 것”이라며 보건복지부(복지부) 장관에게 개정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대한치과협회, 대한간호사협회, 경남ㆍ대구ㆍ인천 등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들은 “지역보건법 시행령에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보건소장에 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의사 면허가 없는 치과의사나 한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과 보건의료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차별”이라고 주장하며 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한 바 있다. 


실제로 지난 2015년 12월 기준 전국 252명 보건소장 중 의사인 경우는 10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등 의료기사(81명), 간호사(18명), 약사(2명) 등의 순이었다.

복지부는 “지역사회에서 보건소는 진료를 포함한 건강증진ㆍ질병 예방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메르스와 같은 감염병 유행 시 예방ㆍ관리 역할이 매우 중요한 만큼보건의료 업무 전반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전문가로서 의사면허를 가진 사람이 보건소장을 맡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일선 보건소가 수행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업무의 중요성은 오히려 예방의학 등 관련 분야 전문의나 비의사로서 보건학을 전공하거나 보건 사업 종사 경력이 있는 사람을 보건소장에 우선 임용할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다”며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이 보건소장 업무를 수행해야만 하는 근거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어 “보건소 업무가 의학 뿐 아니라 보건학 등 다른 분야와 관련된 전문지식도 필요하다는 점, 지방의료원장은 비의사도 임명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같은 규정은 불합리한 차별행위”라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지난 2006년에도 보건소장 자격기준을 ‘의사 면허를 가진 자 또는 보건 관련 전문지식을 가진 인력 등’으로 개정할 것을 권고했으나 당시 복지부 장관이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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