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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병우 아내 “어머니와 함께 재판받게 해달라”…왜?
[헤럴드경제=이슈섹션]회사 명의 카드와 차를 사적으로 이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아내 이 모 씨가 16일 법원에 어머니인 김장자 삼남개발 회장과 함께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해 그 이유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 씨는 가족회사 ‘정강’의 대표이사로 회사 명의 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고, 운전기사와 차량을 법인 목적이 아닌 사적 용도에 이용한 혐의(업무상 배임)로 기소됐다. 검찰은 배임액이 1억5천여만원에 달한다고 추산한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부인인 ‘정강’ 대표 이 모 씨가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업무상 배임 혐의와 관련해 열린 1차 공판 출석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씨의 어머니인 김 회장은 경기도 화성 땅을 차명 보유한 혐의(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위반) 등으로 약식기소 돼 벌금 2천만원을 받고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이 씨의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심리의 정확성ㆍ효율성을 위해 두 사건을 병합해 달라”고 밝혔다.

혐의에 관해서는 이 씨와 변호인 측 모두 사건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입장 표명을 유보했다.

이에 검찰은 “이 씨와 김 씨가 공범이라고 볼 수 없다”며 “김 씨 사건 첫 재판이 7월로 예정돼 사건을 합치면 진행이 늦춰질까 우려된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김 부장판사는 양측 입장을 검토한 뒤 병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우 전 수석은 ‘비선 실세’ 최순실씨 비위를 알고도 이를 은폐하거나 공무원 좌천성 인사를 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이 진행 중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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