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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와대 자료 무단 폐기땐 10년 이하 징역형”
[헤럴드경제=이슈섹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기간중 청와대 자료가 대규모로 폐기된 것에 대해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박근혜 청와대가 ‘껍데기’ 자료만 새 정부에 넘긴 데 대해 “즉각적인 조사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교수는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아무래도 탄핵기간 중에 청와대에서 대규모 자료폐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많은 기록물들이 무단 파기되었다면 그 자체로 범죄행위”라며 이같이 주문했다.

[사진=박운찬 교수 페이스북]
[사진=박운찬 교수 페이스북]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제14조(무단파기ㆍ반출 등의 금지)는 누구든지 무단으로 대통령기록물을 파기ㆍ손상ㆍ은닉ㆍ멸실 또는 유출하거나 국회로 반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박 교수는 “새정부는 이것을 즉각 조사해야 하다”며 “청와대 내부자를 상대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남겨진 자료가 없는지 조사하고 범법행위가 발견되면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와대 내에서 대규모 기록물 파기 행위가 있었다면 그 범법행위의 책임은 한광옥 전 비서실장과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지 않으면 안 된다”며 “그들이 직접 개입하거나 묵인하지 않았다면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박 교수는 “이것은 어떤 경우에도 정치보복이라고 할 수 없다”며 “만일 누군가가 정치보복 운운한다면 그것은 국가운영을 포기하자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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