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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속 180㎞로 달리다 트럭 뻥”…승용차 동호회원 붙잡혀
[헤럴드경제]과속ㆍ난폭주행으로 교통사고를 낸 승용차 동호회 회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제한속도의 두 배에 달하는 속도로 폭주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등 위반)로 손모(34)씨와 김모(33)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손씨 등은 지난달 7일 오후 3시5분께 제한속도가 시속 90㎞인 자유로 고속화도로에서 경주를 펼쳐 최고 시속 180㎞로 질주하고 1차로에서 4차로까지 한 번에 대각선으로 진로를 바꾸는 속칭 ‘칼치기’ 수법 등으로 폭주한 혐의를 받는다.

손씨는 특히 칼치기를 하다가 트럭을 들이받아 트럭 운전자 한모(47)씨의 늑골이 부러지게 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일반 도로에서 경주를 벌이다가 사고를 내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지만, 손씨는 경주 사실을 숨긴 채 평범한 과실 사고로 위장하고 보험금을 신청해 사기 혐의도적용됐다.

이들은 승용차 SM7의 인터넷 동호회 회원들로 동호회에서 만나 경주를 벌이자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손씨는 2015년에도 경기도 의정부의 외곽순환도로 사패산 터널에서 SM7 차를 타고 경주를 벌이다가 차량에 불이 붙으면서 사고를 일으켜 처벌받은 적이 있었다.

경찰은 “난폭 운전은 과거 범칙금 부과에 그쳤지만 2016년 2월부터는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 이하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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