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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서 랜섬웨어 발생해도 손해배상 규정조차 없다
-국내선 랜섬웨어 법규정 없어
-이원욱 의원 징벌적 손배 3배 발의

[헤럴드경제]전 세계 100여개국에 랜섬웨어 공포가 닥치면서 국내에서도 랜섬웨어에 대한 경계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지난해 말 2017 10대 정보보호이슈 중 하나로 랜섬웨어를 지목한 바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 랜섬웨어 범죄가 발생해도 이와 관련 명확한 손해배상 규정조차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기승을 부리는 랜섬웨어 범죄에 대비해 법제도를 시급히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3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9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출처=한국인터넷진흥원]

이 의원은 “최근 들어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암호화한 후 데이터 등의 암호 해제를 조건으로 비용 지불을 요구(랜섬웨어)하는 범죄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명백한 정의조차 없는 상태이고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과 처벌 등의 규정도 미흡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암호화해서는 아니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특히 감염 피해자 손해액에 대한 최대 3배 징벌적 손해배상과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의 10배 이상 30배 이하 과징금 부과 규정도 담았다.

이 의원은 “랜섬웨어 범죄와 같은 신종 해킹 범죄에 대한 법률적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국회가 이런 해킹 관련 입법에 신속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법안 취지를 밝혔다.

랜섬웨어는 몸값을 의미하는 ‘랜섬(Ransom)’과 제품을 뜻하는 ‘웨어(Ware)’의 합성어다. 감염되면 컴퓨터 안에 있는 데이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무단으로 ‘암호화’해 인질로 잡는다. 풀어주는 대가로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대 몸값을 요구한다.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해당 상임위인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상정됐으나 아직 심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다.

업계에선 랜섬웨어 유포자가 해외에 있어 법안이 마련되더라도 적용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따른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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