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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총장 임기제 도입 후 20명 중 13명 중도 하차했다
2년 임기 후 명예퇴진 7명 불과
MB-朴정부 만료퇴진은 단 1명
“검찰 독립성 보장” 취지 무색
靑의 권력장악 욕구가 큰 원인


또 중도하차했다. 

11일 김수남(57·사법연수원 16기·사진) 검찰총장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일선 검사들은 당혹스러운 분위기를 감추지 못했다. 1988년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총장 임기제가 도입됐지만, 20명의 총장 중 2년의 재직기간을 채우고 명예롭게 물러난 건 7명에 불과하다.

이날 김 총장은 언론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임명권자인 대통령에 대한 수사로 인간적인 고뇌가 컸다”는 점을 퇴진의 직접적인 이유로 설명했다. 하지만 이 내용은 그동안 대검이 유지한 입장과는 어긋나는 면이 있다.

박근혜(65) 전 대통령의 구속을 전후로 김 총장의 거취가 언급될 때마다 대검은 총장 임기제를 도입한 취지를 명분삼아 퇴진 불가론을 내세웠다. 실제 김 총장도 임기를 지키지 못한 선례를 남기는 점을 매우 안타까워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차장급 검찰 간부는 “임명권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총장이 퇴진한다면 앞으로 대통령 수사는 하지 말라는 소리냐”고 볼멘 소리를 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로 범위를 좁히면 임기를 모두 채운 총장은 김진태(64·14기) 전 검찰총장이 유일하다.

임채진(65·9기) 전 총장은 대검 중수부 수사를 받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하자 스스로 물러났다. 김준규(62·11기) 전 총장은 임기를 불과 한달 남겨놓고 검·경 수사권 조정에 항의하며 사의를 표명했고, 한상대(58·13기) 전 총장은 검찰 개혁안을 놓고 이견을 보인 대검 수뇌부의 집단 항명에 백기를 들어 불명예 퇴진했다.

채동욱(58·14기) 전 총장은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하다 법무부와 대립각을 세웠고, 혼외자 파문이 불거지면서 취임 4개월여 만에 검찰을 떠났다.

총장들이 단명하는 것은 청와대의 권력기관 장악 욕구가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충성도가 검증된 인사를 검찰총장으로 임명해 직·간접적으로 검찰 조직을 장악하는 구조는 정권 기반이 약해지면 검찰이 외풍에 흔들리는 원인으로 작용했다. 대구ㆍ경북(TK) 출신의 김수남 총장도 2013년 수원지검장 재직시절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을 처리하며 총장 후보군으로 떠올랐고, 이후 서울중앙지검장과 대검차장을 거쳐 총장에 올랐다. 총장 임기 시작 전부터 ‘박근혜 사람’ 꼬리표를 달았던 셈이다.

이런 점을 극복하기 위해 2011년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 제도가 도입됐지만, 위원회 구성 자체의 독립성이 취약해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청법상 총장후보 추천위원회는 법무부 검찰국장을 포함한 당연직 위원 5명과 비당연직 4명으로 구성된다. 여기에는 법무부 장관이 위촉한 외부인사도 들어간다.

좌영길 기자/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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