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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농단 재판] “뇌물 줬다” vs “뇌물 아니다”…법정서 마주하는 安-박채윤
-뇌물 주고받을 당시 상황 구체적으로 드러날지 주목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안종범(58) 전 정책조정수석의 뇌물 혐의 재판에 뇌물을 건넨 인물로 지목된 와이제이콥스메디컬 대표 박채윤(48) 씨가 증인으로 선다. 뇌물을 주고받을 당시 상황이 법정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날지 관심이 모인다.

박 씨는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 심리로 열리는 안 전 수석의 뇌물 혐의 4회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뇌물을 건넨 경위와 당시 상황을 진술한다. 


박 씨는 박근혜(65) 전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으로 알려진 성형외과 원장 김영재(57) 씨의 아내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들 부부가 김 씨가 운영하는 병원과 박 씨가 운영하는 의료기기업체의 해외진출 지원을 바라고 안 전 수석에게 고가 스카프와 핸드백, 무료 성형시술 등 4900만 원 상당 금품을 바친 것으로 파악했다.

안 전 수석과 박 씨는 뇌물수수ㆍ 공여 혐의에 대해 확연히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박 씨는 지난달 열린 자신의 뇌물공여 혐의 2회 공판준비기일에서 “범죄사실에 대해 자백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박 씨는 당초 첫 공판준비기일에서는 ‘돈을 준 사실은 인정하나 대가성이 있었는지는 견해를 달리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이 진행되면서 입장을 바꿨다. 반면 안 전 수석 측은 스카프나 가방, 성형시술 등을 일부 받은 것은 인정하나 대가성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이날 재판에서는 박 씨가 대가를 바라고 뇌물을 줬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박 씨는 오는 18일 뇌물공여 혐의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김태업)는 18일 박 씨와 남편 김 씨의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안 전 수석 재판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박 씨의 판결도 미뤄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그러나 법원 안팎에서는 박 씨 부부의 사건은 특검법 적용 대상인만큼 선고를 미루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 특검법에서는 특검이 기소한 사건은 3개월 이내 1심 선고가 내려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을 적용하면 재판부는 지난 2월 22일 기소된 박 씨에게 오는 5월 22일까지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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