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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훈민정음 간송본은 움직이는 문화재 보호구역?”…문화재청 점검 나서
-동산(動産)에 지정된 보호구역 12건 재검토
-전국 보호구역 472곳 점검해 연말까지 조정
-보호구역 해제돼도 문화재 보호에는 문제없어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정부가 문화재 보호구역 400여곳에 대한 적정성을 전면 재검토한다. 동산(動産)에 잘못 지정됐거나 과도하게 지정된 보호구역은 해제하고 주변 경관까지 함께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보호구역을 확대하는 등 연말까지 조정할 방침이다.

문화재청은 동산에 지정된 문화재 보호구역 12건을 비롯해 전국 472개 문화재 보호구역의 적정성을 재검토해 조정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재검토에 들어가는 문화재 보호구역의 면적을 따지면 1000만㎡에 달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동산에 지정된 문화재 보호구역이 모두 해제될 전망이다. 대표적으로 국보 제70호로 지정된 훈민정음 간송본은 현재 간송미술관 내 보화각에 보관돼 있다. 정부는 국보인 훈민정음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1974년 보화각 주변 1만5290㎡을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정부가 훈민정음 간송본 등 동산에 지정된 문화재 보호구역 12건을 비롯해 전국 472개 구역의 적정성을 연말까지 점검한다. [사진=헤럴드경제DB]

문제는 장소가 아닌 훈민정음 자체에 문화재 보호구역이 설정되면서 발생했다.

전시나 보관 등을 위해 옮겨질 수 있는 동산에 문화재 보호구역이 지정되다 보니 훈민정음이 옮겨지면 문화재 보호구역도 같이 옮겨져야 하느냐는 지적이 나왔다. 심지어 같은 미술관에 보관된 국보 제65호 청자기린유개향로도 보호구역이 설정돼 있어 중복 논란까지 나오기도 했다.

문화재 보호구역이 설정되면 보호구역 내에서 건축 등 개발행위가 제한되고 사전에 허가를 받은 공사를 진행하더라도 전문기관을 통해 사전에 문화재 지표검사를 진행해야 한다. 이 때문에 움직일 수 있는 동산에 문화재 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건 불필요한 규제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현재 동산에 지정된 문화재 보호구역은 12건으로 대부분 70년대에 지정됐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문화재 보호구역은 장소에 지정하는 것으로 현행법상으로는 동산에 지정하는 게 맞지 않아 이번에 합리적으로 재조정 하는 것”이라며 “문화재보호법에도 10년마다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돼있다”고 설명했다.

문화재청은 동산에 지정된 문화재 보호구역 외에도 주변 환경을 고려하지 않거나 과도하게 지정된 문화재 보호구역도 함께 조사해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보물 제537호로 지정돼 보호를 받는 충남 아산 읍내동의 당간지주 같은 경우는 주변 경관까지 보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돼 문화재 보호구역을 확대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오는 12월까지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된 문화재 보호구역을 새로 지정할 계획이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동산에 지정된 보호구역을 해제하더라도 이미 해당 문화재는 법에 따라 보호를 받고 있어 문제는 없다”며 “오히려 불합리하게 지정돼 피해를 주는 경우를 바로잡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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