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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총장은 사의…이철성 경찰청장은 임기 채우는 3번째 청장 될까?
- 2년 임기 채운 경찰청장 단 2명 뿐
- 文, 임기제 청장 해임에 부정적 인식
- “외압맞서 독자행정 하라는게 임기제”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김수남 검찰총장의 사의 표명은 박근혜 정부 권력기관 수장들의 교체를 알리는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에 이철성 경찰청장의 거취도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해 임기제가 있는 만큼 이 청장이 임기를 모두 채워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이 청장은 지난 11일 한 언론과의 전화 통화에서 “사의를 표명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내년 8월까지 임기가 남아있는 만큼 당장 사의를 표명해야 할 이유는 없다는 게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 청장은 취임 초 인 지난해 8월 기자간담회에서 “새술은 새부대라 해서 정부가 바뀌면 내려가는게 도리라 기본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해 박근혜 정부 종료와 함께 청장직을 내놓지 않겠냐는 전망이 많았다. 이에 대해 이 관계자는 “청장 임기가 내년 8월에 끝나지만 본인의 연령정년은 6월 말까지여서 굳이 2달을 더 채우려고 하지는 않는다는 의미였다”고 설명했다. 


현재 경찰청장은 2년의 임기를 보장하고 있다. 경찰이 정치적 외압이나 정권교체 등 정치적 상황 변화에 흔들리지 않고 독립적인 치안행정을 펴나가라는 의미에서 2003년 노무현 정부에서 마련된 제도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시 정무수석으로 경찰청장을 포함한 정부 인사 검증과 감찰 업무 등을 맡고 있어 직간접적으로 연관돼 있었다.

그러나 2년 임기를 모두 채우고 나간 청장은 지금까지 이택순 청장과 강신명 청장 2명 뿐이다. 임기제 첫 청장인 최기문 청장이 경찰 고위직 인사에 반발해 임기 만료 3개월을 앞두고 사의를 표명한 이래 대부분 청장이 집회 시위 과잉 대응 등의 사고로 사표를 내거나 정권의 국면 전환에 희생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가급적 2년 임기를 보장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입장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그의 생각은 지난 2005년 쌀 비준 협상 반대 시위에서 경찰 과잉진압으로 2명의 농민이 사망하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허준영 전 청장에 대한 노 전 대통령의 입장을 설명하면서 드러난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은 허 전 청장 문책과 관련, “지금 제도 상 대통령이 경찰청장에 대한 문책인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나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저서 ‘검찰을 생각한다’에서 “경찰에 의한 시위 농민 사망 사건은 대단히 잘못됐고 그 잘못된 부분에 대해 당연히 사과를 해야할 일이었다”면서도 “다만 (노 전 대통령은) 경찰청장을 경질하는 방식으로 청장 개인을 문책해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다른 문제로 봤다”며 임기제 청장을 해임하는 것에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냈다.

비록 유례가 없는 헌정 유린으로 탄핵당한 박 전 대통령이 임명했지만 결정적인 정책적 과오가 드러나지는 않은 만큼 이철성 청장에 대해서도 임기를 채우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새 정부가 정책 방향을 공유하는 인사를 세워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고 싶은 욕구가 있겠지만 원칙적으로 2년 임기를 보장하는 것이 입법 취지에 맞다”며 “지금 경찰청장을 경질하면 정기 인사 시즌도 아닌데 지방경찰청장부터 시작해 서장 아래로 인사 문제로 시끄러워지고 2~3개월 경찰 조직이 흔들리는 위험을 정권 초기에 겪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새 정부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에 의욕을 내고 있다는 점에서 경찰 조직 수장인 경찰청장을 해임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곽 교수는 “수사권을 현실화하냐 마냐에 대해 경찰 나름 대로 계획을 갖고 있을 텐데 그것과 청와대 입장에서 갖고 있는 개혁안에 차이가 날 수 있다”며 “그 간극을얼마나 좁힐 수 있느냐에 따라 이 청장이 이번 정부와 함께 갈 수 있는지가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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