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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세권 청년주택 규정완화…‘청년특별시’ 성큼
-서울시 제6회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결과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서울시가 ‘청년특별시’로 성큼 다가선다. 시는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대상 범위 등을 완화한다. 청년주택 사업이 한층 탄력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제6회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공포안(개정)’이 의결됐다고 12일 밝혔다.


조례공포안에 따르면 앞으로 인근 도로 폭이 30m가 아닌 25m 이상이라도 대중교통중심 역세권의 요건만 맞다면 청년주택 사업대상지가 될 수 있다. 근린상업지역, 청년층이 몰려 청년주택 공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도 시장 판단하에 사업대상지로 지정 가능하다. 사업대상지 안 기존 건축물이 주택 이외 시설로 연면적 합이 5000㎡ 이하, 그 연면적 값이 대지면적 2배 이하라면 노후건축물 기준도 적용하지 않는다.

청년주택 외에 청년을 위한 다양한 조례안이 통과했다.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사업 대상을 기존 재학생에서 2년 이내 졸업생으로 넓히는 ‘서울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개정)’도 의결됐다. 미취업 청년들을 위한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 설치 근거도 만들었다. 센터는 청년 구직활동 탐색, 심리ㆍ진로 등 상담 서비스 제공 등의 지원체계를 갖출 예정이다.

공공기관ㆍ지방공기업 정원 3%를 청년으로 고용하는 의무조항을 2018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서울시 청년일자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개정)’도 문턱을 넘었다.

한편 이번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선 시내 교통환경 개선을 목표로 하는 조례도 일부 의결됐다.

이 가운데 ‘서울시 택시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개정)’이 눈에 띈다. 시내 택시업계 운수종사자가 통일 복장을 갖추도록 복장 지원사업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교통안전관련 도로부속물에 교통섬을 추가하고 구청장을 관리자로 지정하는 조례안도 통과했다. 관리기준ㆍ주체가 없어 유지관리가 힘들었던 교통섬에 체계적인 관리망이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제정)’도 주목된다. 조례안은 광장ㆍ부속물 등의 이용료 규정, 물건투척 등 금지행위 규정, 운영위원회 구성 등에 대해 규정했다.

시는 오는 18일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의결한 조례공포안 58건, 제273회 임시회에서 원안 의결된 시장발의 조례공포안 6건 등 전체 64건을 공포한다. 규칙안 9건은 내달 1일자로 공포할 예정이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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