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파라솔 설치하면 될 일을…”, 서울시 횡단보도 쉘터 설치 반대
- 도로점용허가 조례 개정안에 ‘재의요구’
- 내달 본회의에서 재상정 예상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횡단보도 앞 보도에 영구 쉼터(‘횡단보도 쉘터’)를 세우려는 서울시의회의 관련 조례 개정에 서울시가 반대 뜻을 분명히 했다.

서울시는 12일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 검토 결과 재의(再議)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헤럴드경제 4월18일자 12면 참조

[사진=성동구 무학여고 사거리 앞에 설치된 횡단보도 쉘터. ]

횡단보도 쉘터를 가로판매대나 구두수선대 처럼 도로점용 허가 대상 시설물로 포함시키도록 한 이 조례안은 지난달 28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기대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성동3)이 발의한 이 조례안은 지난해 6월과 올해 2월 두차례에 걸쳐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 상정됐으나 보류된 적이 있다. 지난달 재상돼 약 1년만에 통과된 것이다.

재의요구안은 10일 안에 본회의에 다시 올려 3분의 2의 동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사진=성동구가 설치한 횡단보도 셀터에는 노약자, 임산부, 다친사람 등이 잠시 앉아 쉴수 있는 벤치가 붙어 있다. ]

시의회는 개정이유를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상 광고물 설치가능한 공공시설물에 포함돼 있는 ‘횡단보도 쉘터’를 도로관리청의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로 추가해 설치와 이용을 원활히 하고자 함이라고 들었다.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관리조례’안은 지난해 7월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로 횡단보도 쉘터를 추가해 개정됐다.

즉 이미 합법적으로 광고물을 넣을 수 있는 횡단보도 쉘터가 도로 점용료를 내고 실제 설치될 수 있도록 도로 관련 조례를 바꾼 것이다. 이미 성동구는 시범사업이란 이름으로 지난해 11월 성수역 부근과 행당동 부근에 각각 폭 1.72m, 높이 2.85m, 지붕 길이 4.73m 크기의 횡단보도 쉘터 2개를 설치했다.

하지만 시는 보행에 불편을 주는 시설물 설치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걷기 편한 서울을 만들려는 정책 기조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서초구가 설치한 횡단보도 그늘막. [제공=서초구]


서초구가 설치한 횡단보도 그늘막. [제공=서초구]

시는 2014년 보도에서 기존 시설물을 비우고, 신규 설치를 엄격히 규제하는 ‘인도 10계명’을 발표해 추진 중으로, 시민안전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물만 설치하고 있다.

횡단보도 쉘터가 운전자ㆍ보행자의 시야 방해로 안전사고가 날 우려가 있고 특히 휠체어 이용자나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보행에 장애를 줄 수 있디고 시는 우려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쾌적한 보행환경을 저해하고 보행자의 보행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시설난립으로 인한 도시미관에도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도로법 시행령 12호에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미뤄 법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게 시의 반대 논리다.

신호 대기 중 횡단보도 앞에서 잠시 쉴수 있는 시설물은 벽면을 둔 ‘쉘터’를 영구 설치하지 않고도 얼마든 지 임시로 둘 수 있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실제 서초구는 횡단보도 앞에 대형 파라솔인 ‘서리풀 원두막’을 지하철역 부근과 교통섬 등 54곳에 설치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폭염 시 태양, 우천시 비를 피할 수 있도록 높이 3m, 최대 폭 5m 크기로 만들었다. 한번에 성인 20여명이 이용할 수 있는 규모다. 무엇보다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를 주지 않도록 디자인됐으며 광고 등을 붙일수 없고 철거도 간단하다.

/jshan@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