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 받았던 성매매 범죄 혐의를 벗기 위해 실명이 공개되는 엄청난 리스크를 감내했던 여배우 성현아의 사연이 방송을 통해 회자되고 있다. 성현아는 6년 만의 복귀작 연극 ‘사랑에 스치다’에 출연 중이다. 브라운관과 스크린 복귀가 임박한 것으로 관측된다.
성현아는 지난 4일 방송된 TV조선 ‘인생다큐 마이웨이’에서 성매매 혐의로 힘든 나날을 보냈던 때를 회상했다. 2년6개월의 법정 다툼 끝에 최종 무죄로 결론난 사건이다.
성현아는 지난 2010년 1월 지인의 소개로 만난 A씨와 세 차례 성관계를 갖고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이후 2013년 12월 성매매 혐의로 약식 기소됐던 성현아는 실명 공개 없이 벌금으로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지만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성현아는 “옛날에 안 좋은 경험을 하고 나서 다시는 법을 어기지 말자고 해서 난 어떤 위법도 하고 살지 않았는데 안 할 걸 했다고 (현실타협) 하기에는 내가 허락지 않았다. 인간으로서”라고 털어놨다.
그 과정은 한 여성이 감당하기에는 벅찼던 게 사실이다. 성현아는 “그 때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다”면서 “내가 직접 말하지 않으니깐, 나에 대한 오해가 많이 쌓였다. 내가 모르는 우울증에, 내가 모르는 극심한 대인기피증까지, 정말 만신창이로 찢기고 또 찢겼다”고 털어놨다.
이어 “재판이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너무 길어졌다. 세 번의 봄이 지나갔다. (자살 생각에) 욕실 벽을 만져보거나 샤워기를 당겨보기도 했다”고 말하며 눈시울을 붉혔다.
재판 당시 A씨는 돈을 대가로 성관계를 하는 스폰서 관계였다고 증언했지만 성현아는 “(진지한 교제를 염두에 두고) 결혼까지 생각했었다”고 반박했다.
성현아 측 변호인은 “성현아는 A씨에게 결혼 의지가 없다는 것을 알고 헤어졌다”며 “성현아는 A씨를 소개해 준 B씨로부터 지금의 남편도 소개받아 재혼했는데 평소 여자 연예인들을 재미로 만나온 A씨의 전력 때문에 성현아가 이러한 일에 휘말렸다”며 억울함을 토로한 바 있다.
1,2심은 유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잘못된 판결이라며 원심을 파기환송했고, 파기환송심은 성현아의 무죄를 최종 확정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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