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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페, 호프집, 복합쇼핑몰 앞으로 음악사용료 내야
‘저작권법’ 개정, 5월 2일 입법 예고

[헤럴드경제=이윤미 기자] 올 하반기부터 카페나 호프집, 헬스 클럽 등에서 사용하는 음악은 사용료를 내야 한다.

정부는 커피숍, 호프집, 헬스클럽 등 음악사용량이 많은데도 창작자나 가수, 연주자들에게 정당한 보상이 돌아가지 않은 현 ‘저작권법’을 이같이 개정, 2일 입법 예고했다.

원래 음악·영상과 같은 창작물에는 저작권이 발생하고, 이 창작물을 상영·재생해 대중에게 공개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저작권법’에 따르면, 위와 같은 영업장에서 배경음악을 사용하더라도 그 저작권료는 지급되지 않는다.


이는 국제적으로 유사 입법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저작권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최근 들어 기술이 발전하고 이용 환경이 변하면서 음악·영상 등이 시중에서 폭넓게 공연됨에 따라 저작권자의 정당한 이익을 크게 침해하고 있다는 우려가 많았다.

이를 반영, 이번 개정안에는 음악 사용량이 많거나, 대규모의 영업장과 같이 공연권을 제한함에 따라 저작권자의 권익 침해가 커질 우려가 있는 주요 시설들은 시행령 제11조에 추가, 포함시켰다.

이에 기존 단란 유흥주점과 마트 백화점 외에 △음악 사용률이 높고, △ 영업에서 음악 중요도가 높은 커피숍, 호프집, 헬스클럽 등을 추가로 포함하고, 대규모점 중 기존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복합쇼핑몰’ 및 ‘그 밖의 대규모점포’를 추가 포함하되, 전통시장은 제외했다.

다만, 오랜 기간 동안 시중에서 자유 이용이 허용되어 온 관행이나, 어려운 경제 여건하에서 소규모 영업장의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음을 감안해 △소규모 영업장 면제, △ 최저 수준 저작권료(월 4,000원~) 책정, △저작권료 통합 징수 등, 시장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들도 함께 추진하며, △개정 후 1년의 시행 유예 기간을 둘 예정이다.

한편, 영화와 같은 영상저작물의 경우에는 1회의 시청·관람만으로도 시장수요를 잠식하므로 공연권 제한을 더욱 엄격히 적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행 규정이 영화 등의 상영을 폭넓게 허용해 저작권자의 권익과 부가시장 육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있어 이를 정비하되 농어촌·소외계층의 문화 향유는 보장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5월 2일(화)부터 40일간 입법 예고되며, 관계부처·이해관계자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관련 심사 및 절차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이후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8년 하반기에 시행된다.

mee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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