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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살 남아 폭행치사 ‘사이비 종교’…방치한 친모도 ‘유기치사’ 적용
-3살 아들 폭행당하는데도 ‘방치’
-檢, 친모에게 ‘유기치사’ 혐의 추가
-사체유기 가담한 신도들도 함께 기소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진돗개를 숭배하는 사이비종교를 믿으며 3살 남아를 폭행해 숨지게 한 교주와 친모 등이 결국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수사 결과 피해 아동의 친모도 죽어가는 아들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죽게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부장 고민석)는 3살 남아를 나무주걱으로 때려 숨지게 하고 사체를 유기 훼손한 혐의로 사이비 종교 교주 김모(53ㆍ여)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피해 아동의 친모인 최모(41ㆍ여) 씨도 친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가 밝혀져 유기치사 혐의가 추가돼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사체유기를 도운 혐의(사체유기 등)로 교인 안모(55) 씨 등 3명도 추가로 기소했다.

[사진=헤럴드경제DB]

피해 아동의 친모인 최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들이 죽은 이후에 현장에 도착해 사체유기만 도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검찰 조사 결과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에 따르면 최 씨는 사건 당일이었던 지난 2014년 7월7일, 아들인 김(3) 군이 교주였던 김 씨로부터 폭행당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이를 방치했고, 김 군이 몸이 축 쳐져 쓰러졌음에도 119에 연락하지 않고 내버려뒀다. 최 씨는 아이가 일시적으로 말을 하자 미음을 끓여 먹이기도 했지만, 아이는 같은 날 오후 1시께 결국 사망했다. 검찰은 최 씨가 친아들의 생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했다고 판단해 유기치사 혐의를 추가 적용해 기소했다.

김 군이 사망하자 최 씨를 비롯한 교인 4명은 교주인 김 씨의 말에 따라 전북의 한 야산에 사체를 암매장했다. 그러나 사흘 뒤 이들은 멧돼지가 사체를 묻은 자리에 나타났다는 얘기를 듣고 사체를 다시 파내 화장했다.

이들은 유골을 강에 뿌려 증거를 인멸했지만, 경찰의 3년 동안의 추적 끝에 결국 꼬리를 밟혔다. 최 씨가 특정 종교집단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경찰은 해당 단체에서 이탈한 이전 신도들을 대상으로 3년 동안 탐문 수사를 펼쳤고, 결국 주요 참고인 설득에 성공하며 사건의 실체를 알아냈다.

경찰 조사에서 최 씨는 “내가 아이를 죽였다”며 교주인 김 씨를 감싸는 모습까지 보이고 거짓 실종 신고를 하는 등 경찰의 수사를 방해하는 모습까지 보였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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