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안종범도 “특검이 강압수사했다” 주장
-안 전 청와대 수석 ‘뇌물’ 혐의 공판에서 ‘기존 진술 부인’
-특검 “사익 추구 드러나자 수사 내용 부인하는 것” 반박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최순실 씨 단골 성형외과 원장인 김영재(57) 씨 부부로부터 4900만 원 상당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안종범(58) 전 정책조정수석이 법정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강압 수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이같은 사실이 없다며 즉각 반발했다.

안 전 수석은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자신의 뇌물 혐의 3회 공판에서 “삼성 합병 관련 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없었고 제가 국민연금이나 복지부에 영향력을 행사한 적이 없었지만 특검이 진술을 강하게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안 전 수석은 특검이 삼성합병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 지시를 받고 국민연금과 복지부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진술, 수첩 39권에 대한 동의와 관련 진술을 강하게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없었고 제가 국민연금이나 복지부에 영향력을 행사한 적이 없었지만 특검이 진술을 요구했다”고 했다. 그는 “특검이 아내를 구속시키겠다고 이야기했고, 나중에는 기소 자체를 하지 않겠다는 회유도 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즉각 반발했다.

특검팀은 “안 전 수석의 주장이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며 “이번 사건은 삼성과 관련 없고 업무 수첩이 증거로 채택되지 않아도 문제 없다”고 항변했다. 이어 “특검 전체의 명예를 걸고 확인했다”며 삼성 관련해 안 전 수석을 압박한 적 없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또 “안 전 수석이 그간 자신이 대통령 지시에 따랐고 사익을 추구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이 사건(뇌물)으로 주장의 근거를 잃게 됐다”며 “그간의 주장이 근거를 잃게 될까 두려워 수사 의도나 내용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비선 의료진’ 김영재 원장이 운영하는 병원의 해외진출과, 아내 박채윤 씨가 운영하는 업체의 정부 지원금 수수 등을 돕고 그 대가로 4900만원 상당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 전 수석은 최 씨,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774억여 원을 내도록 대기업들을 압박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ㆍ강요)로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 안 전 수석은 지난해 말 국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되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불출석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도 지난달 26일 추가기소됐다.

yeah@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