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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비판 언론 재갈물리기 나선 백악관
프리버스 “명예훼손법 개정 검토”
美매체들 “개헌 준하는 조치” 지적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언론을 상대로 쉽게 소송을 내기 위해 명예훼손법 개정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언론의 자유를 제약하는 명예훼손법 개정은 개헌 수준으로 어려운 일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30일(현지시간) 라인스 프리버스 미국 백악관 비서실장은 A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명예훼손법 개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프리버스 비서실장은 지난해 대선 당시 트럼프 캠프와 러시아의 커넥션 보도를 언급하며 “기사에 근거와 팩트가 없다, 언론은 보도한 기사에 대해 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2월 “당선되면 명예훼손법을 개정해 언론이 거짓 기사를 쓸 경우 소송을 해서 많은 돈을 받아내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앞서 지난 3월 30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망해가는 뉴욕타임스(NYT)는 2년 동안 끊임없이 나에게 부당한 대우를 했다”며 “명예훼손법을 바꿀까?”라는 글을 올렸다.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은 NYT가 트럼프로부터 성희롱을 당한 여성들의 기사를 내보내자 소송을 걸겠다고 위협한 바 있다.

딘 바케이 NYT 편집장은 “프리버스의 발언은 위험하다, 트럼프는 언론을 샌드백으로 여기고 있다”며 “트럼프가 언론을 공격할수록 정보와 비판의 자유로운 흐름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호언대로 명예훼손법 개정이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CNN머니는 “명예훼손법은 주(州)마다 다르고 연방법이 없어 개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언론의 자유 약화는 개헌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출입기자 연례 만찬을 거부하고 펜실베이니아주에서 지지자들을 만나 취임 100일을 자축했다. 출입기자 만찬에 대통령이 불참한 것은 36년만에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펜실베이니아주 유세에서 “워싱턴 오물(기자단)로부터 떨어져 있는 것이 얼마나 신나는지 모른다”며 언론에 대한 적대적 감정을 거듭 드러냈다.

반면 ‘워터게이트’ 특종으로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을 낙마시킨 밥 우드워드 전 워싱턴포스트(WP) 기자는 출입기자단 만찬에 참석해 “언론은 가짜 뉴스가 아니다”라며 “언론이 안주하면 민주주의는 너무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수정 기자/ss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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