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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달뒤 풀리는 非은행 외환송금…은행-핀테크 연합 활발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오는 7월부터 핀테크 업체를 통한 소액 해외송금이 허용됨에 따라 은행과 핀테크 업체 간 협력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핀테크 업체 코인원은 지난달 28일 우리은행, 신한카드, 롯데카드, 대신증권, 한국정보통신(KICC)과 블록체인을 활용한 핀테크 기술 활성화 및 핀테크 서비스 개발을 위해 컨소시엄을 구축했다.

해외송금과 관련해 핀테크 업체와 은행, 카드, 증권 등 다양한 금융회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컨소시엄은 핀테크 외환이체 모델을 활용한 소액 해외송금 시장 고객 확보에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다.

[사진=pixabay]

그 배경으론 오는 7월 18일 시행되는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이 꼽힌다. 지금까지는 은행이나 은행과 제휴를 맺은 핀테크 업체만 해외송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일정 요건을 갖춘 핀테크 업체를 통해 1건당 3000달러까지 해외송금이 가능해진다. 국내 해외 송금시장 규모는 연간 14조원에 달한다.

핀테크 업체가 제공하는 해외송금 서비스의 강점은 낮은 비용과 빠른 속도다. 기존 은행은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망을 이용해 중개은행을 끼기 때문에 송금에 1∼4일이 걸리고 송금액의 4∼6%를 수수료로 받는다. 반면 핀테크 업체를 통하면 시간은 1∼3시간, 수수료는 1%대 수준에 불과하다. 법 개정을 계기로 비트코인을 활용한 더 빠르고 저렴한 해외송금도 제도권 안에 들어올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기관과 핀테크 업체 간 제휴도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신한은행과 현대카드는 올 1월 영국 핀테크 기업 커런시클라우드와 제휴를 맺고 해외송금 플랫폼 개발에 나섰다. 우리은행은 지난 2월 미국 송금업체 머니그램과 손잡고 모바일을 통해 24시간 365일 200여개국으로 송금 가능한 서비스를 선보였다. KB국민은행과 KEB하나은행도 각각 코인플러그, 센트비 등과 관련 서비스를 논의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법 개정으로 기존의 은행과 핀테크 업체 간 ‘1대1’ 매칭뿐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협업이 이뤄질 것”이라면서 “핀테크 활용 해외송금 서비스가 필요한 비은행 금융회사와의 협업이 활발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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