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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 근로자의 날…정상 근무하는 곳은 어디?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오늘은 근로자의 날이다. 월급 생활자들은 근로자의 날 휴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다 그런 것은 아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니고 근로기준법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휴일이기 때문이다.
공무원들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모든 관광서는 평소처럼 운영된다. 사진은 광화문에서 근로자들이 출근하는 모습. [사진=헤럴드경제DB]

공무원들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전국 모든 관공서와 주민센터 등은 평소처럼 운영된다. 우체국,학교는 공공적 성격도 있지만, 구성원들이 근로자가 아니므로 정상 운영된다.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의 방침에 따라 이번 근로자의 날에 특별 휴가를 부여, 소방공무원 포함 직원 80% 이상이 휴가를 쓸 수 있게 했다.

삼성서울병원, 아산병원 같은 대형 병원도 대개 문을 닫는다. 반면 개인병원들은 문을 여는 곳이 많다. 또 택배기사는 특수고용 노동자로 분류돼 쉬지 못한다. 따라서 택배회사는 배달·접수업무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은행과 보험사, 카드사, 증권사 등 금융기관 종사자들은 모두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날 업무를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부분 기업들도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면 휴무를 시행한다. 이날 근무를 시킬 때 통상 임금의 50%를 할증해 지급해야 한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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